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미국 국제무역위, 메디톡스-휴젤 보툴리눔톡신 소송 관련 조사 시작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22-05-03 10:24:5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메디톡스의 휴젤을 상대로 한 보툴리눔톡신 소송과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조사에 나섰다. 

휴젤은 “메디톡스가 미국 국제무역위에 휴젤과 휴젤아메리카, 협력사 크로마파마를 상대로 제기한 조사 요청과 관련해 국제무역위가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미국 국제무역위, 메디톡스-휴젤 보툴리눔톡신 소송 관련 조사 시작
▲ 휴젤 로고.

휴젤은 국제무역위의 조사 개시 결정이 통상적인 절차라고 강조했다. 메디톡스의 주장에 근거가 있음을 전제로 이뤄지는 조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휴젤은 “국제무역위 조사에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함으로써 메디톡스의 음해와 비방은 불식시키고 휴젤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다시 한 번 증명해 보일 것이다”고 말했다.

휴젤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보툴리눔톡신 균주와 제조공정 영업비밀 도용'에 대한 내용은 휴젤의 기업가치를 폄하하고 훼손하기 위한 허위 주장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이런 허위 주장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메디톡스는 앞서 3월30일 휴젤, 휴젤아메리카, 크로마파마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했다. 

메디톡스는 소장을 통해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해 보툴리눔톡신 제제를 개발 및 생산했으며 해당 불법 의약품을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정부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론스타 ISDS 취소소송' 승소, 배상금 0원
한국-UAE AI·에너지 협력, 초기 투자만 30조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공동..
이마트 114억 규모 배임 사건 발생, 미등기 임원 고소
교촌치킨 이중가격제 확대, 일부 매장 순살메뉴 배달앱 가격 2천 원 인상 
신한금융지주 회장 후보 진옥동 정상혁 이선훈에 외부 1인 포함 4명 압축, 12월4일 ..
CJ그룹 새 경영리더 40명 승진 임원인사, 작년보다 2배 늘리고 30대 5명 포함
농심 해외 부진에도 3분기 '깜짝실적', 국내 '넘사벽' 라면왕으로 올라선 비결
유안타증권 1700억 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 "자본 늘려 수익 다각화 집중"
태광산업 '남대문 메리어트 코트야드' 호텔 인수, KT&G와 2500억 매매계약
풀무원 '일본 사업 적자'로 영업이익 1천억 턱밑 좌절, 이우봉 내년 해외 흑자 별러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