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메디톡스의 휴젤을 상대로 한 보툴리눔톡신 소송과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조사에 나섰다.
휴젤은 “메디톡스가 미국 국제무역위에 휴젤과 휴젤아메리카, 협력사 크로마파마를 상대로 제기한 조사 요청과 관련해 국제무역위가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휴젤은 국제무역위의 조사 개시 결정이 통상적인 절차라고 강조했다. 메디톡스의 주장에 근거가 있음을 전제로 이뤄지는 조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휴젤은 “국제무역위 조사에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함으로써 메디톡스의 음해와 비방은 불식시키고 휴젤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다시 한 번 증명해 보일 것이다”고 말했다.
휴젤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보툴리눔톡신 균주와 제조공정 영업비밀 도용'에 대한 내용은 휴젤의 기업가치를 폄하하고 훼손하기 위한 허위 주장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이런 허위 주장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메디톡스는 앞서 3월30일 휴젤, 휴젤아메리카, 크로마파마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했다.
메디톡스는 소장을 통해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해 보툴리눔톡신 제제를 개발 및 생산했으며 해당 불법 의약품을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