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아시아나항공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기내식 공급 계약을 체결한 스위스 게이트그룹 경영진을 고소했다.
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3월 서울중앙지검에 스위스 게이트그룹 전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021년 5월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아시아나항공은 게이트그룹이 박 전 회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공모한 것으로 보고있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의 30년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 게이트그룹 계열사에 1333억 원이라는 싼 값에 매각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회장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전 회장은 게이트그룹에 30년 동안 최소 순이익을 보장해주는 등 아시아나항공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으로 기내식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기내식 사업권을 매각하는 댓가로 게이트그룹이 금호아시아나그룹 부실 계열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공급 계약 무효 민사 소송도 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내식 공급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으면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과 기업결합을 마친 이후에도 기내식 사업의 최소 순이익을 게이트그룹에 보장해줘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된다.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