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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법정관리 전 동부건설 주식 판 김준기 수사의뢰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6-05-18 17: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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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차명주식 거래와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김 회장의 차명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법정관리 전 동부건설 주식 판 김준기 수사의뢰  
▲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김 회장은 동부건설에서 2014년 12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직전에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동부건설 지분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당시 동부건설 주식을 매각해 수억 원 규모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금융감독원은 보고 있다.

김 회장은 동부그룹 계열사 4곳(동부, 동부건설, 동부증권, 동부화재)의 지분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매도한 사실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회장은 1990년대부터 최근 몇년 전까지 수백억 원 규모의 계열사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해 왔다. 국세청이 2011년에 이 사실을 확인해 세금 180억 원을 추징한 뒤에도 김 회장은 한동안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동부그룹 관계자는 “김 회장은 동부그룹 계열사의 차명주식을 한때 보유했지만 그 뒤 차명주식을 계속 처분해 현재는 소유하고 있지 않다”며 “동부건설의 법정관리를 앞두고 차명주식을 팔았을 때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회장이 동부건설의 법정관리에 따른 손실을 회피할 생각이었다면 전체의 1.2% 수준인 차명주식 대신 20% 이상 보유하고 있던 실명주식을 팔았을 것”이라며 “김 회장은 동부건설을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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