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 서울 상승률 14.2% 세종 –4.5%

임민규 기자 mklim@businesspost.co.kr 2022-04-28 15:31:4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5%포인트 가량 줄어든 14.22%로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3월24일부터 열람이 시작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의견수렴과 심의·의결을 거친 결과를 29일 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 서울 상승률 14.2% 세종 –4.5%
▲ 국토교통부 로고.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7.20%로 결정됐다. 공시가격 하향 요청에 대한 의견제출이 일부 반영될 결과로 지난해 19.05%보다 1.85%포인트 줄어들었다.

서울의 상승률은 열람안과 동일한 14.22%로 확정됐다. 지난해 19.89% 상승하며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에 비해 5.67%포인트 줄어들었다.

세종도 지난해(70.24%)보다 74.81%포인트 급락한 -4.57%로 결정됐다.

인천은 열람안보다 0.01%포인트 떨어진 29.32%로 결정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번 공시가격 열람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모두 9337건으로 지난해 4만9601건보다 81.2% 감소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한 후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6월24일 조정·공시한다. 임민규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