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5%포인트 가량 줄어든 14.22%로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3월24일부터 열람이 시작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의견수렴과 심의·의결을 거친 결과를 29일 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7.20%로 결정됐다. 공시가격 하향 요청에 대한 의견제출이 일부 반영될 결과로 지난해 19.05%보다 1.85%포인트 줄어들었다.
서울의 상승률은 열람안과 동일한 14.22%로 확정됐다. 지난해 19.89% 상승하며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에 비해 5.67%포인트 줄어들었다.
세종도 지난해(70.24%)보다 74.81%포인트 급락한 -4.57%로 결정됐다.
인천은 열람안보다 0.01%포인트 떨어진 29.32%로 결정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번 공시가격 열람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모두 9337건으로 지난해 4만9601건보다 81.2% 감소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한 후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6월24일 조정·공시한다.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