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트러스톤자산운용이 BYC를 대상으로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 청구권을 행사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25일 BYC에 2017년부터 2022년 4월까지 5년 동안 이사회 의사록에 대해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는 요청서를 보냈다고 26일 밝혔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BYC 실적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는 BYC 본사 사옥 관리용역 계약 건 등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사회 의사록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현재 BYC 주식 8.13%를 보유해 2대주주에 올라 있다. 지난해 12월23일 투자목적을 일반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변경한 뒤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이사회의사록 열람 및 등사청구권은 상법상 모든 주주에게 보장된 권리인만큼 BYC가 이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만약 BYC가 요구를 거부하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의사록 열람 및 등사를 관철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사회의사록을 분석한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적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난해 12월24일 BYC에 내부거래 감소, 유동성 확대 등 5개 요구사항을 담은 주주 서한을 보낸 뒤로 몇 차례 비공식으로 접촉했으나 만족스러운 답을 얻지 못해 이번에 이사회의사록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