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오수 검찰총장이 25일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 중재안에 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 중재안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내부 비판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김 총장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 과정에서 중재안이라든가 여야 협의 과정은 전혀 말하지 않았다”며 “중재안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재안이 당연히 없으리라고 생각했다”며 “우리 의견을 반영해 국회에서 더 많은 대화를 할 걸로 기대해 ‘검찰수사 공정성 확보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준비해 의장에게 상세히 보고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두 번째 사직서를 낸 과정도 설명했다. 김 총장은 22일 박 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자 다시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는 “4월 중순 사표를 낸 뒤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대검 간부들과 상의한 뒤 중재안에 반대한다는 의사 표시로 즉시 벅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검찰수사권 폐지 중재안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김 총장은 “중재안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시행시기만 늦춘 것에 불과하다”면서 “공직자 비리나 선거사범과 관련한 국가의 범죄대응역량이 크게 감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국회의원들에게 성급한 법안 처리를 멈추고 검찰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요구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김 총장의 사표를 청와대에 보내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의 사표는 곧바로 청와대로 보내 대통령님의 뜻을 여쭙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