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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심사 장기화, 학계도 갑론을박

서정훈 기자 seojh85@businesspost.co.kr 2016-05-17 17: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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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심사 장기화, 학계도 갑론을박  
▲ 한국언론정보학회와 한국방송협회가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심사가 장기화되면서 방송계와 학계에서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방송과 통신기업간 인수합병이 승인될 경우 생길 부작용을 현행법 체제에서 규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통합방송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인수심사가 진행되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 쪽에서는 장기간 진행되고 있는 심사에 업계와 소비자 등이 모두 지쳤다며 조속하게 심사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한국방송협회와 한국언론정보학회는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방송의 공공성·공익성’이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문제를 방송과 학계 차원에서 다뤄보자는 취지로 개최됐다.

원용진 서강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최우정 계명대학교 교수와 정미정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 정인숙 가천대학교 교수, 정준희 중앙대학교 교수 등이 차례로 발언했다.

최우정 교수와 정미정 부소장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심사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통합방송법이 통과된 이후에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방송법은 위성방송과 인터넷방송(IPTV), 케이블TV 등을 ‘유료방송’으로 동일 취급해 같은 규제잣대를 적용하자는 것으로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19대 국회에서 발의했다.

최우정 교수는 현행법상 통신사업자가 방송영역에 들어올 때 이를 적절히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에 통합방송법 제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방송과 통신사업자간 인수합병을 허가할 경우 특혜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미정 공공미디어 연구소 부소장은 방송과 통신기업이 결합할 경우 이동통신시장의 지배력이 방송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통합방송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부소장은 “이동통신의 시장지배력이 방송시장으로 전이되면 방송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통신과 방송, 인터넷을 모두 보유한 사업자만 내놓을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오는 점도 시장의 공정경쟁 구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인숙 가천대학교 교수와 정준희 중앙대학교 교수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심사가 조속히 마무리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난해 연말부터 진행되고 있는 심사가 6개월 가량 지속되면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인숙 교수는 “심사가 장기화되면서 관련 사업자들과 업계가 피로감을 느끼며 신규 투자사업도 모두 ‘올스톱’ 됐다”고 지적했다.

정준희 교수는 “SK텔레콤도 나름의 법률 검토 후 위험을 감수하고 CJ헬로비전 인수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를 막게 되면 사업자와 가입자에 대해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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