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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재매각 절차 본격화, 새 주인 찾기 가로막는 걸림돌 치워지나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2-04-19 15: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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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쌍용차 재매각을 위한 예비실사가 진행됨에 따라 매각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다만 쌍용차의 상장폐지나 법적 리스크 등이 여전히 남아있어 매각이 성사되기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쌍용차 재매각 절차 본격화, 새 주인 찾기 가로막는 걸림돌 치워지나
▲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

19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5월4일까지 쌍용차 인수의향서를 낸 기업들이 쌍용차 예비실사를 진행한다.

앞서 KG그룹과 쌍방울그룹, 파빌리온PE, 전기차업체 이엘비앤티(EL B&T) 등 4곳이 쌍용차 매각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쌍용차로서는 스토킹호스 매각 방식으로 인수예정자를 선정해 매각 작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스토킹호스는 인수예정자와 사전에 조건부 인수계약서를 체결한 이후 공개 입찰을 통해 가장 좋은 조건의 인수자를 찾는 매각 방식을 말한다.

현재 예비실사를 진행하는 기업들이 예비 실사 기간 이후 최종 입찰여부를 결정해 인수제안서를 내면 심사를 거쳐 인수 예정자가 선정된다.

하지만 매각 작업이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시선도 나오고 있다.

인수자들의 매각 완주 가능성은 둘째로 치더라도 쌍용차 매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려면 해결해야 할 문제가 곳곳에 남아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한국거래소의 쌍용차 상장폐지 적격심사가 꼽힌다.

물론 쌍용차의 매각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거래소가 이를 염두에 두고 개선기한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지만 쌍용차에서 2년 연속으로 상장폐지 적격심사 사유가 발생한 만큼 상장폐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쌍용차는 앞서 2020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관련해 감사인의 의견 거절에 따라 2022년 4월14일까지 경영개선 기한을 부여받았다.

경영개선 기한이 끝난 만큼 쌍용차는 7거래일인 25일까지 경영개선과 관련한 이행 내역서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뿐 아니라 2021사업연도 재무제표에서도 감사인의 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는 쌍용차가 21일까지 2021사업연도 재무제표에서 발생한 상장폐지 사유와 관련해 이의신청을 하면 2020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병합해 심의 의결할 계획을 세워뒀다.

가능성은 낮아보이지만 거래소가 추가로 경영 개선기한을 주지 않는다면 매각 작업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앞서 본계약을 체결했던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회생계획안 관계인 집회를 앞두고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쌍용차 매각주간사에 잔금 납입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쌍용차 상거래 채권단이 원활한 매각을 위해 거래소에 탄원서를 낸 것도 이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와 법적 다툼도 진행해야 한다.

에디슨모터스는 에디슨EV와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매각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과 쌍용차의 인수합병(M&A) 투자계약 해제 효력의 정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법원에는 서울회생법원이 내린 쌍용차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과 관련해 특별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쌍용차는 계약 해지와 재매각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법적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성공적 재매각을 위해서는 인수 후보자들의 매각 완주뿐 아니라 쌍용차 자체적 문제도 만만치 않다”며 “5월 중에 인수예정자가 일정대로 선정된다면 자체적 문제는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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