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대우건설 부산 공사현장 노동자 추락사, 고용부 안전조치 이행 조사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2-04-19 12:14:2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대우건설의 부산 공사현장에서 협력업체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우동주상복합시설 공사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화물용 리프트 관련 작업을 하던 도중 3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대우건설 부산 공사현장 노동자 추락사, 고용부 안전조치 이행 조사
▲ 대우건설 로고.

이 공사의 규모는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를 확인한 즉시 해당 공사현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사고 원인 조사를 시작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도 사고경위와 함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사례 등이다. 류수재 기자

최신기사

구글 인공지능 반도체 '고객사와 경쟁' 딜레마, 엔비디아 수요 대체 어렵다
신동빈 롯데그룹 판 뒤집었다, '모태'부터 '부회장단'까지 역대급 쇄신
GS 오너일가 허용수 허세홍 부회장 승진, 3인 부회장 체제로
367조 토큰증권 법제화 '파란불', 미국 일본 추격하며 시장 기대도 높인다
삼성자산운용 2026년 임원인사 실시, 부사장에 김두남 고객마케팅부문장
대한상의 "중소기업, '피터팬증후군' 벗어나면 생산성 2배 증가"
"비트코인 시세 적정가는 5만3천 달러" 분석, 투자자 저가 매수에 경고장
현대차-아마존 제휴 고가 제품 구매 부담 덜어줘, "신규 고객 유치에 유리"
케이뱅크 부산은행과 공동 신용대출 출시, 최우형 "생산적 금융 확대에 기여"
미래에셋증권 "넷마블 앱 수수료 인하 최대 수혜주, 내년 순이익 79% 증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