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대우건설 부산 공사현장 노동자 추락사, 고용부 안전조치 이행 조사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2-04-19 12:14:2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대우건설의 부산 공사현장에서 협력업체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우동주상복합시설 공사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화물용 리프트 관련 작업을 하던 도중 3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대우건설 부산 공사현장 노동자 추락사, 고용부 안전조치 이행 조사
▲ 대우건설 로고.

이 공사의 규모는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를 확인한 즉시 해당 공사현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사고 원인 조사를 시작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도 사고경위와 함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사례 등이다. 류수재 기자

최신기사

한국은행 차기 총재 후보에 국제결제은행 신현송 국장, "학식·실무경험 풍부"
NH농협은행 '내부통제 강화' 영업점 현장 점검,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
KT '디지털인재장학생 커넥팅데이' 열어, "공공과 협력하는 프로젝트 확대"
수출입은행 K컬처에 5년간 28조 정책금융 투입, 최대 1.5%p 우대금리
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재건축 수주 위해 미국 설계사 'SMDP'와 협업
삼성전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행사서 로봇청소기 '비스포크 AI 스팀' 소개
LG생활건강 '빌리프', 미국 화장품 유통업체 '얼타뷰티'에 '프로즌 크림' 출시
현대백화점 프랑스 봉마르쉐와 미식 콘텐츠 협업, 정지영 "글로벌 협업 지속"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와 두산, AI 데이터센터용 동박 개발·양산 협력
우리은행 신규 개인 신용대출 금리 최대 연 7%로 제한, "포용금융 정책"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