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우건설의 부산 공사현장에서 협력업체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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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우동주상복합시설 공사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화물용 리프트 관련 작업을 하던 도중 3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대우건설 부산 공사현장 노동자 추락사, 고용부 안전조치 이행 조사"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03/20210329153911_17931.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대우건설 로고.</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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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사의 규모는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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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사고를 확인한 즉시 해당 공사현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사고 원인 조사를 시작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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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사고경위와 함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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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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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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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사례 등이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