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2026금융포럼
정치·사회  정치

대우건설 부산 공사현장 노동자 추락사, 고용부 안전조치 이행 조사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2-04-19 12:14:2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대우건설의 부산 공사현장에서 협력업체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우동주상복합시설 공사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화물용 리프트 관련 작업을 하던 도중 3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대우건설 부산 공사현장 노동자 추락사, 고용부 안전조치 이행 조사
▲ 대우건설 로고.

이 공사의 규모는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를 확인한 즉시 해당 공사현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사고 원인 조사를 시작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도 사고경위와 함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사례 등이다. 류수재 기자

최신기사

메리츠금융 "MBK 보증 확인되면 홈플러스 1천억 지원", 최대주주 책임 요구
[오늘의 주목주] '유리기판 기대감' 삼성전기 주가 8%대 올라, 코스피 반도체 강세에..
[18일 오!정말] 민주당 강준현 "국힘 당명 '극우의힘'으로 바꿔도 어색하지 않아"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전담', 한미전략투자공사 공식 출범
캐나다 60조 잠수함 사업자 선정 임박, K방산 원팀 104조 경협 패키지로 독일 넘는다
'ADR' 상장 앞둔 SK하이닉스 주가 질주, 'HBM4E' 업고 시총 1위도 가시권
한국GM 노조 쟁위행위 찬성률 86.5%로 가결, 26일 중노위에 조정 신청
[인터뷰] 이주연 테라다인로보틱스 한국대표 "산업용 로봇 시장, 중국 저가 공세 심각"
'매파적' 연준에 한은 금리 인상 힘 받나, '과묵한' 워시 변수에 셈법 복잡해졌다
세계 리튬 가격 3분기 50% 추가 상승 전망, ESS와 전기차 배터리 수요 영향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