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우동주상복합시설 공사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화물용 리프트 관련 작업을 하던 도중 3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 ▲ 대우건설 로고. |
이 공사의 규모는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를 확인한 즉시 해당 공사현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사고 원인 조사를 시작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도 사고경위와 함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사례 등이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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