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민규 기자 mklim@businesspost.co.kr2022-04-18 10: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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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빈집 실태조사 기준을 일원화해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처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 로고.
장기 방치된 빈집은 노후화로 안전사고 위험과 범죄 활용 가능성이 있 는데다가 마을 미관도 해친다. 그러나 빈집 문제를 관리하는 부처가 국토부, 농림부, 해수부로 분산돼 있어 체계적 관리와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세 부처는 도시·농어촌 빈집정보통합관리, 제도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협약을 체결하고 빈집 관련 정책을 함께 수립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우선 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서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빈집 실태조사 기준을 일원화한다. 도시·농어촌 지역 정보가 통합된 전국단위통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빈집 정비 기준, 제도적 지원 등을 담은 빈집법(가칭)을 제정한다. 또한 빈집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여 통계청이 관리하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도록 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향후 빈집 관리 및 정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공신력 있고 활용도 높은 빈집통계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빈집 정비 활성화를 통해 지역재생·성장동력 확보하는 선순환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