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해제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04-15 08:53:1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종료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다음주 월요일부터 전면 해제한다”며 “행사와 집회, 종교시설 인원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해제
▲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는 시민들. <연합뉴스>

김 총리는 "방역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그동안 방역조치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및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3월 처음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1개월 만에 사실상 끝나는 것이다.

현행 거리두기에서 사적모임은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며 식당·노래방·카페 등의 영업은 자정까지만 가능하다. 

행사나 집회도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만 행사에 참석할 수 있으며 300명 이상 참석하는 비정규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은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마스크 착용 지침은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총리는 "마스크는 여전히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며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며 실외 마스크 착용은 2주 후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25일 1급에서 2급으로 하향조정된다.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이 사라지고 중등증 병상 환자에게 치료비가 부과된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유비리서치 "IT용 OELD 출하량, 2029년까지 2배 이상 증가"
삼성전자 일부 임원에게 퇴임 통보 시작, 이르면 21일 사장단 인사
토지주택공사 신임 사장 공모 시작, 내년 초 취임 전망
비트코인 시세 하락에 '저점 임박' 관측 나와, "건강한 조정구간 범위" 분석
대우건설 정원주 태국 총리 예방, "K시티 조성으로 시너지 창출"
엔비디아 기대 이상 성과에도 증권가 회의론 여전, 'AI 버블' 우려 해소 어렵다
경제계 "성장기업 돕는 '스케일업 하이웨이' 구축해야, '생산적 금융' 필요"
오우라 삼성전자 갤럭시링 상대로 재차 특허침해 소송, "곡선형 부품 유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메모리반도체 '반짝 호황' 그치나, 중국 YMTC 투자 늘려
기후솔루션 저탄소 식품 설문조사, 응답자 81% "저탄소 대체식품 확산 필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