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HDC현대산업개발이 당분간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4일 HDC현대산업개발의 신청을 받아들여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사고 관련 서울시가 내린 8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이 받은 영업정지 처분 집행은 관련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신규 수주활동 등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신청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번 결정은 서울시가 앞서 3월30일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사고 부실시공 혐의로 HDC현대산업개발에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관한 것이다.
원래 처분기간은 4월18일부터 12월17일까지였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학동 사고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서울시로부터 추가로 받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도 법원에 신청한다는 계획을 갖고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