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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재매각 법원 인가 받아, 6월 말까지 최종 인수예정자 선정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2-04-14 12: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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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쌍용자동차가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매각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쌍용차는 서울회생법원의 ‘인가 전 M&A 재추진 신청’ 등의 허가를 받아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재매각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쌍용차 재매각 법원 인가 받아, 6월 말까지 최종 인수예정자 선정
▲ 쌍용차 평택공장 전경.

스토킹호스 방식을 선택한 것은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이 촉박하다는 점과 안정적으로 매각을 진행할 수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 회생계획안은 2022년 10월15일까지로 약 6개월 남았다.

스토킹호스는 인수예정자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가장 좋은 조건의 인수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쌍용차는 조건부 투자계약을 채결할 인수예정자를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기로 했다.

대략적 일정은 5월 중순까지 제한경쟁입찰 대상자를 선정하고 조건부 인수 제안서 접수 및 조건부 인수예정자를 뽑는다.

5월 말부터 매각공고를 통해 공개입찰 방식으로 인수제안서를 받아 6월 말에는 최종 인수예정자를 선정한다.

회생계획안은 7월 말까지 제출하고 관계인 집회 및 회생계획안 인가 등을 통해 기업회생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을 세웠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해 6월28일 매각 공고를 시작으로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2022년 1월10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2월25일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인수대금 예치기한(3월25일)까지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에디슨모터스와 투자계약이 자동 해제됐고 서울회생법원은 회생계획안을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정용원 쌍용자동차 정용원 관리인은 "서울회생법원의 재매각 추진 허가 및 회생계획안 가결기간 연장 결정은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차 재매각 추진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며 "다수의 인수의향자가 있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재매각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에디슨모터스가 명분 없는 소송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방해이며 인수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재매각 절차에 따라 참여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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