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쌍용차 재매각 법원 인가 받아, 6월 말까지 최종 인수예정자 선정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2-04-14 12:27:3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쌍용자동차가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매각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쌍용차는 서울회생법원의 ‘인가 전 M&A 재추진 신청’ 등의 허가를 받아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재매각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쌍용차 재매각 법원 인가 받아, 6월 말까지 최종 인수예정자 선정
▲ 쌍용차 평택공장 전경.

스토킹호스 방식을 선택한 것은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이 촉박하다는 점과 안정적으로 매각을 진행할 수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 회생계획안은 2022년 10월15일까지로 약 6개월 남았다.

스토킹호스는 인수예정자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가장 좋은 조건의 인수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쌍용차는 조건부 투자계약을 채결할 인수예정자를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기로 했다.

대략적 일정은 5월 중순까지 제한경쟁입찰 대상자를 선정하고 조건부 인수 제안서 접수 및 조건부 인수예정자를 뽑는다.

5월 말부터 매각공고를 통해 공개입찰 방식으로 인수제안서를 받아 6월 말에는 최종 인수예정자를 선정한다.

회생계획안은 7월 말까지 제출하고 관계인 집회 및 회생계획안 인가 등을 통해 기업회생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을 세웠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해 6월28일 매각 공고를 시작으로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2022년 1월10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2월25일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인수대금 예치기한(3월25일)까지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에디슨모터스와 투자계약이 자동 해제됐고 서울회생법원은 회생계획안을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정용원 쌍용자동차 정용원 관리인은 "서울회생법원의 재매각 추진 허가 및 회생계획안 가결기간 연장 결정은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차 재매각 추진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며 "다수의 인수의향자가 있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재매각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에디슨모터스가 명분 없는 소송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방해이며 인수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재매각 절차에 따라 참여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은파 기자

최신기사

플랜1.5 "대통령이 지시한 기후대응, 배출권 100% 유상할당해야 달성가능"
국토부 김윤덕 "늦어도 9월 초 주택공급책 발표, 3기 신도시 속도감 중요"
유엔글로벌콤팩트 ESG 간담회, "지속가능 경영은 기업 성공에 필수적"
[현장] 환경단체 vs 산림업계 갑론을박, "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인가"
롯데건설 재무건전성 관리 '청신호', 박현철 PF 우발부채 '여진' 대응 총력전
비트코인 시세 11만 달러로 하락 가능성, 투자자 차익실현 '시험대' 이어져
중국 전기차·배터리업체 해외에 더 많이 투자, "시장 포화로 해외 진출"
노무라 현대로템 주식 '매수' 의견, "해외 수주로 주가 30% 상승 잠재력"
대한상의 "국민 76%, '노동조합법 개정되면 노사갈등 심화된다' 응답"
테슬라 중국에서 LG엔솔 배터리 탑재한 '모델Y L' 판매, 가격 예상보다 낮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