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쌍용자동차 상거래 채권단이 쌍용차의 빠른 매각을 위해 대법원 등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쌍용차 상거래 채권단은 13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쌍용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빠른 결정을 내려달라는 탄원서를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
상거래 채권단은 쌍용차의 340여 개 협력사가 참여하고 있다.
채권단은 대법원에 낸 탄원서에서 “일각에서는 10월15일까지 회생계획 미인가 시 청산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한다”며 “쌍용차의 재매각 기회가 에디슨모터스의 가처분 신청과 특별항고로 무산될까 봐 우려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탄원서에는 투자계약 해제 효력정지와 재매각 절차 진행금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빠른 판단을 촉구했다.
채권단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재매각 추진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자신들의 계약금 300억 원을 되찾으려 한다”며 “쌍용차가 재매각을 통한 회생절차 수행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법원이 조속히 결정을 내려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앞서 에디슨모터스는 법원에 쌍용차의 M&A 투자계약 해제 효력의 정지와 재매각 절차 진행 금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에 서울회생법원이 내린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를 제기했다.
채권단은 한국거래소에는 쌍용차 주식의 상장폐지와 관련해 재매각이 끝나는 시점까지 보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쌍용차의 상장 폐지가 결정되면 투자 매력 저하로 인해 재매각은 고사하고 불확실성 증대로 고객 이탈과 소액주주 반발이 예상된다"며 "영업활동의 위축에 따른 경영 위기가 가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거래 채권단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쌍용차 재매각을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내기로 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