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고용노동부가 시멘트 제조사들를 상대로 안전보건 분야 지원에 나선다.
고용부는 1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아카데미홀에서 시멘트제조사 9곳과 함께 ‘안전보건 리더회의’를 열어 2분기에 시멘트 생산을 추가로 늘리면 안전보건 분야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6일 시멘트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시멘트 생산량을 직전분기보다 35.7% 늘리고 수출물량을 내수로 돌려 수멘트 수급 불안 해소에 대응하기로 했다.
시멘트 생산 증대로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고용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시멘트 업종에서 사망사고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기업에서 사고예방을 위해 할 일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논의했다.
올해 들어 4월8일까지 시멘트 제조 관련 업종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모두 5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8건과 비교해 3건 감소했다. 사망자 수도 9명에서 7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고용부는 지난 1월29일 골재 채취 작업을 하다 근로자 3명이 사망했고 이어 2월21일에 철골 탑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여전히 사망사고 위험이 크다고 봤다.
고용부는 각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본사 전담조직 등을 통해 현장의 안전보건 상태를 불시에 점검하고 경영책임자는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 지시를 내릴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고용부는 기업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등을 반기에 1회 이상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6월30일까지 절차를 마무리 해달라고 업계에 요청했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컨설팅·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감독 또한 처벌이 아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현장 작동을 점검·지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등 기업의 안전보건 확보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대부분의 사망사고는 기초적 안전조치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다”며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차질없이 작동한다면 사망사고는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다”고 말했다.
권 본부장은 “고용노동부가 3월16일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를 실천하기를 당부한다”며 “기업이 법령상 주어진 본연의 의무를 다한다면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을 일은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