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신안그룹 비리' 박순석, 상습도박으로 징역10월 추가돼

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 2016-05-16 14:09:3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수감 중인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의 죄목이 늘어났다.

박 회장은 대출을 알선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여기에 상습도박 혐의도 유죄로 추가됐다.

  '신안그룹 비리' 박순석, 상습도박으로 징역10월 추가돼  
▲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
배윤경 수원지법 형사11단독 판사는 박 회장에게 상습도박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배 판사는 “박 회장이 이미 도박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상습적으로 고스톱 도박과 골프 도박을 했을 뿐 아니라 2013년에는 마카오까지 해외 원정을 가 도박자금으로 수억 원을 사용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박 회장은 수감중이던 지난해 12월 검찰로부터 상습도박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초 박 회장에 대해 상습도박 혐의로 신안그룹의 제2금융업체인 신안저축은행과 박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대부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2013년 2~3월에 중국 마카오의 한 호텔 VIP룸에서 190만 홍콩달러(한화 약 2억6천만 원)를 걸고 바카라 도박을 했고 신안그룹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도박을 하던 사업가에게 2800만 원을 빌려줘 도박을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또 2012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전국의 골프장을 돌며 고스톱도박과 골프도박을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박 회장은 현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증거위조교사 죄로 실형을 살고 있다.

박 회장은 신안상호저축은행에서 48억 원을 대출해 주는 대신 대출알선 명목으로 약 4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됐다. 박 회장은 측근이 죄를 대신 뒤집어쓰도록 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박 회장은 지난해 9월 두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박 회장은 2003년에도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조위 쿠팡 개인정보유출 집단분쟁조정 절차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그리어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나 보던 숙청 정치"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LG디스플레이, 1천억에 중국 난징법인 차량용 LCD 모듈사업 매각
비트코인 1억478만 원대 상승,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에 투자심리 개선 조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