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인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의 죄목이 늘어났다.
박 회장은 대출을 알선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여기에 상습도박 혐의도 유죄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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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 |
배윤경 수원지법 형사11단독 판사는 박 회장에게 상습도박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배 판사는 “박 회장이 이미 도박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상습적으로 고스톱 도박과 골프 도박을 했을 뿐 아니라 2013년에는 마카오까지 해외 원정을 가 도박자금으로 수억 원을 사용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박 회장은 수감중이던 지난해 12월 검찰로부터 상습도박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초 박 회장에 대해 상습도박 혐의로 신안그룹의 제2금융업체인 신안저축은행과 박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대부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2013년 2~3월에 중국 마카오의 한 호텔 VIP룸에서 190만 홍콩달러(한화 약 2억6천만 원)를 걸고 바카라 도박을 했고 신안그룹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도박을 하던 사업가에게 2800만 원을 빌려줘 도박을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또 2012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전국의 골프장을 돌며 고스톱도박과 골프도박을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박 회장은 현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증거위조교사 죄로 실형을 살고 있다.
박 회장은 신안상호저축은행에서 48억 원을 대출해 주는 대신 대출알선 명목으로 약 4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됐다. 박 회장은 측근이 죄를 대신 뒤집어쓰도록 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박 회장은 지난해 9월 두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박 회장은 2003년에도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