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공정위, 건설사에 불공정행위 강요한 민주노총 지역지부 제재 착수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2-04-12 16:54:5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사업자와 계약을 해지하라고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한 민주노총 지역지부 제재에 들어갔다.

12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 건설사에 불공정행위 강요한 민주노총 지역지부 제재 착수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위 심사보고서에는 불공정행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의견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건설기계지부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건설기계를 대여한 비구성사업자(비회원)와 맺은 계약을 해지하도록 건설사에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부산건설기계지부는 건설사들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부산건설기계지부 소속 사업자와 새 계약을 맺을 때까지 레미콘 운송 중단, 건설기계 운행 중단, 현장 집회 등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부산, 대구, 대전사무소 등에서도 민주노총 건설노조 산하 지부와 지회가 건설사에 노조 소속 업체들의 채용을 강요한 행위 20여 건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HD한국조선해양 올해 수주액 223억1천만 달러 목표, 작년 대비 29.1% 증가
의대 정원 확대 2월 초 결론 내릴 듯, 정은경 의료개혁 첫단추 '시험대'
[5일 오!정말] 국힘 박성훈 "보좌진 사적 집사처럼 취급했다면 권력 인식 문제"
NH농협캐피탈 장종환 신년사 "위기 선제 대응 중요" "업계 상위권 도약"
금감원장 이찬진 "금융지주 회장 연임에 차세대 리더십 '골동품' 된다"
비트코인 1억3423만 원대 상승,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수요 증가" 분석도
신한은행 상반기 경영전략회의 열어, 정상혁 "생산적금융 은행 본질적 사명"
기업은행 'CES 2026' 참가, 국내 은행권 유일 단독 부스 운영
[오늘의 주목주] '미국 SMR 기대'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10%대 상승, 코스닥 오름..
신협중앙회 김윤식, "연체율 4% 후반대까지 낮아져, '동심동덕'으로 진일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