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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시적 2주택자에게 1주택자와 같은 세제혜택 부여 검토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2-04-11 15: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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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에게 1주택자와 같은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사 상속 등 부득이하게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일시적 2주택자에게 1주택자와 같은 세제혜택 부여 검토
▲ 기획재정부 로고.

다만 일시적 2주택자에게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법률 개정사항으로 추가적으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정부는 3월23일 '2022년 공시가격 관련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1세대 1주택자가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때 2021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고령자 납부유예를 도입해 세부담을 낮춰주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이사, 상속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1세대 1주택자 혜택에서 배제돼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억울한 사례가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다.

그러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일시적 2주택자를 대상으로 1세대 1주택 특례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일시적 2주택자가 억울하게 종부세를 납부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이미 납부한 종부세를 환급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게 된다면 이들 역시 지난해 공시가격에 맞춰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보유세 부담이 1년 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동결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1세대 1주택자는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는다.

1세대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이 공시가격 기준 11억 원으로 일반(6억 원) 공제금액보다 높으며 최대 80%까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각각 6억원씩 모두 12억 원 공제를 받거나 고령자·장기 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가운데 유리한 쪽을 선택해 세금을 낼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고령자 납부유예 및 분납 제도 혜택이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한정된다는 언론 보도를 놓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기획재정부는 "평균적 고령자 납부유예 및 분납제도 적용대상은 초고가 주택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고령자 납부유예와 분납제도상 세액요건은 유사제도와 형평성, 유동성 확보 어려움, 제도운영상 행정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고령자 납부유예는 총급여가 7천만 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이면서 세액이 100만 원을 넘는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유예해주는 제도다.

종합부동산세 분납은 1세대 1주택 여부에 상관없이 종부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뒤 6개월 내에 나눠 낼 수 있다.

신축주택 보유자는 공시가격이 없어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작년 공시가격 적용 특례'를 받을 수 없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주택도 기존 주택과 동일하게 작년 공시가격 적용 특례 등 종부세 부담 완화방안이 적용되며 공시가격이 없으면 지방세법상 재산세 규정을 준용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며 "종합부동산도 재산세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축 주택에 직전 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거부의 뜻을 나타냈다.

기획재정부는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 정부임기 중 주요 정책기조를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새로운 정책기조 아래 마련될 종합적 부동산 정책 로드맵에 따라 여타정책들과 연계해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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