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2-04-11 11: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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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11일 오전 브리핑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며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 통일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 통일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행정서비스나 각종 계약 체결 및 해석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왔다”고 바라봤다.
세는 나이는 출생과 동시에 1살이 되고 해가 바뀔 때마다 한 살씩 더해지는 나이다. 한국 사회에서 주로 통용되는 나이계산법이다. 반면 전세계적으로 사용하는 만 나이는 출생시 0세에서 시작해 생일을 맞을 때 한 살씩 더해진다. 이외에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도 일부 법적 기준으로 사용된다.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다.
인수위는 먼저 민법 및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 다음에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한다.
인수위는 법제처가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2022년 안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간사는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이 정착되면 국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되고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이 사라지는 등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감소해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