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조합, 공사중지 통보에 시공사 계약해지로 맞대응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2-04-11 11:08:0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이 시공사 계약해지를 추진한다.

1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시공사업단이 오는 15일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통보를 한 일을 두고 총회를 열어 시공사 계약해지 안건을 의결하기로 했다.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조합, 공사중지 통보에 시공사 계약해지로 맞대응
▲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지난 8일 시공사 계약해지 안건을 조합원 총회에 상정하기로 조건부 의결했다. 16일 총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공사 계약해지 안건은 별도 총회를 열어 안건을 다루기로 했다. 

둔촌주공 시공사업단(현대건설, 롯데건설,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은 2020년 2월 착공 이후 약 2년 동안 1조6800억 원의 '외상공사'를 진행했다며 4월15일부터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조합은 시공사업단이 실제 공사를 중단하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쟁점은 증액된 공사비다. 

애초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2016년 1만1106세대 규모 공동주택을 짓는 것으로 2조6천억 원의 공사비를 의결했다. 

2020년 6월 들어 세대수를 1만2032세대로 926세대 늘리기로 하고 이를 반영해 공사비를 3조2천억 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계약을 조합 집행부와 체결했다. 그런데 당시 집행부가 물러나면서 새로 구성된 집행부에서 2020년 계약을 부정하면서 사태가 꼬여버렸다.

현 조합 집행부는 계약을 체결한 당시 조합장이 해임됐으며 조합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된 것이라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사업이 미뤄질수록 조합원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며 “시공사 계약해지 안건이 총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이미 지출된 공사비에 더해 추가 손해배상까지 조합에서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

최신기사

신한투자 "오리온 약속의 하반기 진입, 기다렸던 반등 시작"
한화투자 "바이오포트 1분기 저점, 하반기 분기 최대 매출 기대"
산불은 나무만 태우지 않는다, 산불 연기가 '글로벌 보건 위기' 불러올 수도
국회ESG포럼 세미나, 여야 의원들 'ESG 공시 제도화' 추진 방침 세워
비트코인 시세 하락에도 '고래' 투자자 저가매수 지속, "강세장 복귀 가능"
하나증권 "디오 영업망 개편 및 구조조정 효과 발생, 구조적 성장을 위한 정상화 단계"
LG전자 인도 가전사업 '저가 공세'로 선점 분석, "중국 진출에도 경쟁력 유지"
[조원씨앤아이] 이재명 지지율 52.3%, TK는 '긍정' 서울·PK는 '부정'이 더 높아
팔란티어 주가 '지나친 고평가' 분석, "타임머신 발명한 수준의 프리미엄"
LG전자 가전구독 모델 B2B로 확장, 상업용 스탠드에어컨 23평형 월 8만원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