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인터넷·게임·콘텐츠

국세청,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탈세 의혹' 놓고 정상 납부로 결론 내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2-04-10 13:58:3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국세청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그가 소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와 다음의 합병을 추진하며 8천억 원대 탈세를 했다는 의혹에 관해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10일 정보기술(IT)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김 창업자와 케이큐브홀딩스가 총 8863억 원을 탈세한 의혹이 있다고 2021년 9월 신고한 것과 관련해 “정상적으로 세금 납부가 이뤄졌다”고 통지했다.
 
국세청, '카카오 창업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604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범수</a> 탈세 의혹' 놓고 정상 납부로 결론 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국세청은 탈세 의혹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에 대해선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해당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비밀유지) 규정에 따라 제공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앞서 2021년 9월 “카카오가 다음과 합병할 때 얻은 양도차익을 애초 보유 중인 주식의 주가가 상승해 발생한 평가이익처럼 회계를 조작해 케이큐브홀딩스가 3639억 원, 김 카카오 창업자가 5224억 원의 양도세를 탈세했다”며 서울지방국세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냈다. 

카카오는 “합병은 다음과 카카오의 여러 주주 합의로 진행된 건으로 특정 주체의 인위적 개입이 어렵다”며 “같은 사안으로 2018년 10월 고발된 건에 관해서도 서울중앙지검이 2019년 3월 22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