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탈세 의혹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에 대해선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해당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비밀유지) 규정에 따라 제공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앞서 2021년 9월 “카카오가 다음과 합병할 때 얻은 양도차익을 애초 보유 중인 주식의 주가가 상승해 발생한 평가이익처럼 회계를 조작해 케이큐브홀딩스가 3639억 원, 김 카카오 창업자가 5224억 원의 양도세를 탈세했다”며 서울지방국세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냈다.
카카오는 “합병은 다음과 카카오의 여러 주주 합의로 진행된 건으로 특정 주체의 인위적 개입이 어렵다”며 “같은 사안으로 2018년 10월 고발된 건에 관해서도 서울중앙지검이 2019년 3월 22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