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아나운서 비하' 강용석 국민의힘 복당 무산, 최고위 투표결과 '불허'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2-04-07 11:52:2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이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7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강 변호사의 복당안을 심의해 부결했다.
 
'아나운서 비하' 강용석 국민의힘 복당 무산, 최고위 투표결과 '불허'
▲ 강용석 변호사가 4월4일 경기도 수원시 세류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최고위원들의 의사를 묻기 위해서 투표를 했고 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는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됐다.

투표 결과를 묻는 질문에 "저희도 보고받지 않았고 수치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사무처에다 다수인 의견만 알려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론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이 사안에 이미 최고위원들이 각자 입장을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상호 토론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18대 국회 때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서울 마포을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여성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른바 아나운서 비하 발언 논란으로 2010년 9월 당에서 제명됐다. 19대 총선 때 같은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현재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강 변호사는 4일 국민의힘 서울시당에 복당을 신청했다. 서울시당은 5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강 변호사의 복당 안을 심의·승인해 중앙당으로 올렸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제명 처분을 받은 사람은 5년 안에 재입당할 수 없으며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조국 "이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에 공감, 신토지공개념 3법 방향도 일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 이정현 "지방선거에서 미래형 지역리더 발굴에 역점"
미국 국방부, '중국군 지원 기업'에 BYD·알리바바·바이두 지정했다가 철회
정부 대미투자 이행위원회 실무단 구성 돌입, 투자금 회수 가능성 예비 검토
법원, 한국GM 노조가 낸 '직영센터 폐쇄·전직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비트코인 1억320만 대로 상승, X에 가상화페 '거래기능' 도입 임박 기대감
대법원 "국내 미등록 해외특허 사용료에 과세 적법" 판결, LG전자 법인세 소송 패소
HD현대 정기선, 스위스 연구소의 '피자 파티' 제안에 깜짝 방문으로 소통경영
쿠팡 분쟁조정신청 최근 5년 동안 458건, 온라인 플랫폼 중 최다
코레일·SR 작년 명절 승차권 '암표' 의심 355건 수사 의뢰, 1년 새 3배 늘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