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정치

'아나운서 비하' 강용석 국민의힘 복당 무산, 최고위 투표결과 '불허'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2-04-07 11:52:2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이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7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강 변호사의 복당안을 심의해 부결했다.
 
'아나운서 비하' 강용석 국민의힘 복당 무산, 최고위 투표결과 '불허'
▲ 강용석 변호사가 4월4일 경기도 수원시 세류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최고위원들의 의사를 묻기 위해서 투표를 했고 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는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됐다.

투표 결과를 묻는 질문에 "저희도 보고받지 않았고 수치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사무처에다 다수인 의견만 알려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론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이 사안에 이미 최고위원들이 각자 입장을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상호 토론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18대 국회 때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서울 마포을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여성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른바 아나운서 비하 발언 논란으로 2010년 9월 당에서 제명됐다. 19대 총선 때 같은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현재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강 변호사는 4일 국민의힘 서울시당에 복당을 신청했다. 서울시당은 5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강 변호사의 복당 안을 심의·승인해 중앙당으로 올렸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제명 처분을 받은 사람은 5년 안에 재입당할 수 없으며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김남형 기자

인기기사

‘서로 베끼기만 하다 다 죽는다’, 게임업계 MMORPG서 새 장르로 활로 모색 조충희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에 없는 콤팩트형 빈자리 커보여, 애플 프로 흥행에 구글도 라인업 재편 김바램 기자
“오늘 어디 놀러가?”, 어린이날 연휴 유통가 당일치기 이벤트 풍성 윤인선 기자
팔레스타인 전쟁 휴전 협상 난항,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 “종전 가능성 희박” 손영호 기자
어린이날 선물로 재테크 교육 어때요, 12% 이자 적금에 장기복리 펀드 눈길 박혜린 기자
윤석열 어린이날 초청행사 참석, "어린이 만나는 건 항상 설레는 일" 손영호 기자
삼성중공업 주특기 해양플랜트 ‘모 아니면 도’, 상선 공백기에 약 될까 김호현 기자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자 24%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 50만 명 육박 류근영 기자
버크셔해서웨이 1분기 애플 지분 1억1천만 주 매각, 버핏 "세금 문제로 일부 차익실현" 나병현 기자
한명호 LX하우시스 복귀 2년차 순조로운 출발, 고부가 제품 확대 효과 톡톡 장상유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