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방송의 핵심은 언론의 자유에 관한 것이고 이는 공적영역에 해당한다”며 “신문에 게재된 호반건설 기사 57건이 아무런 공식적 설명이나 논의 없이 삭제됐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이며 그 문제점을 취재해 방송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방송에서 호반건설의 공공택지 벌떼입찰 의혹이나 경영권 편법승계 의혹을 취재해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도 문제가 안 된다고 바라봤다.
앞서 호반건설은 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에 KBS 시사기획 창이 오는 5일 오후 10시 방송하기로 편성한 ‘누가 회장님 기사를 지웠나’편에 관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KBS 시사기획 창은 이번 방송에서 호반건설이 2021년 10월 서울신문 최대주주로 올라선 뒤 서울신문에서 호반건설과 관련된 비판 기사들이 무더기로 삭제된 사안을 다룬다.
서울신문은 올해 1월16일 호반건설의 비리의혹 관련 기획기사들을 일괄적으로 삭제했다. 이에 서울신문 기자 40여 명은 대주주의 이해관계에 따라 언론사의 편집권이 훼손됐다며 기수별로 규탄 성명을 내면서 반발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