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단체교섭권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삼성화재 노조와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 노조의 소송에서 2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평사원협의회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전지원 이재찬 김영진 부장판사)는 3월31일 삼성화재 노조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평사원협의회 노조와 단체교섭을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소송 항고심에서 평사원협의회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삼성화재 노동자 5800명 가운데 3천 명이 평사원협의회 노조에 가입했기 때문에 평사원협의회 노조를 자주성, 독립성이 떨어지는 단체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평사원협의회 노조의 설립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이 있다며 삼성화재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화재 노조는 2020년 2월 설립돼 삼성화재와 단체협약을 맺어왔다.
하지만 2020년 3월 평사원협의회 노조가 세워지면서 삼성화재 노조와 평사원협의회 노조는 단체교섭권을 놓고 경쟁을 벌였다. 평사원협의회 노조는 삼성화재 사우회로 운영됐던 평사원협의회를 뿌리로 한다.
삼성화재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평사원협의회 노조를 교섭 대표노조로 판정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