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은행 예대율 유예 6월에 끝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단계적 정상화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2-03-30 17:46:0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행했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관해 논의한 뒤 유연화 기간을 3개월 연장해 6월 말에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은행 예대율 유예 6월에 끝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단계적 정상화
▲ 금융위원회 로고.

이에 따라 예대율(예금잔액에 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 적용 유예 조치는 6월 말에 끝난다. 금융당국은 예대율이 일반적 기준인 100%를 벗어나더라도 5%포인트 이내면 제재를 면제해 왔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의 유동성 비율 적용 및 예대율 적용 유예 조치, 저축은행 영업구역 내의 의무여신 비율 적용 유예 조치도 6월 말에 종료된다. 

은행 통합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기존 100%에서 85%로 인하는 조치는 6월 말 이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반면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80%에서 70%로 내리는 조치는 6월 말에 종료된다.

금융위원회는 "유연화 조치의 단계적 정상화를 추진하고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동향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