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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스타항공 창업자 이상직 '부정채용' 증거불충분 무혐의 판단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2-03-29 16: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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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경찰이 이스타항공 창업자 이상직 무소속(전북 전주을) 의원의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업무방해와 수뢰 후 부정처사,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등에 대해 22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 이스타항공 창업자 이상직 '부정채용' 증거불충분 무혐의 판단
▲ 이상직 무소속(전북 전주을) 의원이 1월12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전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의원은 최 전 대표 등과 함께 2014년, 2015년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팀에 채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원자를 추천하고 이 지원자를 채용되게 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지난해 언론보도를 통해 이같은 의혹이 제기된 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 의원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사건은 이후 관할 경찰서로 이첩됐다.

경찰은 불송치 처분 배경으로 “진위가 불분명한 언론보도 외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부정 채용 의혹을 취재한 기자는 제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의 자료 요청에 협조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고 이스타항공 인사팀도 언론에 보도된 자료 외에 수사에 도움 될 만한 자료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도 사건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고 봤다.

이스타항공 인사팀의 사무실이 2014년, 2015년 이후 이전했으며 당시 사용한 컴퓨터는 가압류돼 행방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또 2020년 4월부터는 이스타항공 그룹웨어 등 사용료가 미납돼 인사 관련 시스템에 접속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수백억 원대의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은 올해 초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함께 기소된 최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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