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의 투자 계약 해지와 관련해 계약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
28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는 이날 쌍용차가 인수대금 잔금 미납부를 이유로 투자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한 것을 인정할 수 없어 법원에 계약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된다.
에디슨모터스는 4월1일로 예정된 관계인 집회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신청한 이유로 쌍용차의 상장폐지 여부를 기다려보겠다는 점을 꼽은 것으로 전해졌다.
4월 14일이 쌍용차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이 나는 만큼 리스크 최소화 차원에서 관계인 집회일을 비롯한 잔금 납부기한 연장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법원이 계약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에디슨모터스는 추가적으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쌍용차는 전자공시를 통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25일 예치해야 할 인수대금 잔금을 예치하지 않아 투자계약에 의거해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됐다고 밝혔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