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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주가 약세,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3개월 영업정지 처분 확정

임도영 기자 doyoung@businesspost.co.kr 2022-03-28 16: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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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태영건설 주가가 내렸다.

과거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하도급업체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확정된 영향을 받았다.
 
태영건설 주가 약세,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3개월 영업정지 처분 확정
▲ 태영건설 로고.

28일 태영건설 주가는 직전 거래일인 25일보다 5.50%(600원) 하락한 1만300원에 마감됐다. 

25일 태영건설은 경기도로부터 4월25일부터 7월24일까지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태영건설에 따르면 영업정지 금액은 1조2825억 원으로 2021년 매출 2조7517억 원의 46.61%에 이른다.

이번 처분은 2017년 12월 경기 김포 운양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도급 업체 노동자 질식사 사건에 관한 처분이다. 

태영건설은 이 사건과 관련해 앞서 2020년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및 취소소송을 하면서 가처분신청이 인용돼 처분이 유예됐다.

경기도는 당시 행정처분통지서를 통해 태영건설이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태영건설은 25일 본안 소송의 1심에서 패소했다. 임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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