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중앙노동위 "현대제철은 협력사 노조와 교섭해야", 현대제철은 불복

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 2022-03-25 18:48:1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청 기업이 협력사 노조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놨다.

중노위는 25일 심판위원회를 열고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을 인용했다.
 
중앙노동위 "현대제철은 협력사 노조와 교섭해야", 현대제철은 불복
▲ 고용노동부 로고.

원청인 현대제철이 비정규직지회와 교섭을 성실히 응해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이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직접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정규직지회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절했다.

비정규직지회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당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산업안전보건분야에 한해서는 협력사와 함게 현대제철이 단체교섭 의무를 나눠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차별시정과 불법파견 해소, 자회사 전환 등 다른 사안과 관련한 단체교섭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다.

중노위는 지난해에도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했다.

현대제철은 중노위의 판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허원석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