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한국GM 사장 카젬, '노동자 불법파견 재판' 관련 출국금지 풀려

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 2022-03-25 09:17: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노동자 불법파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카허 카젬 한국GM 대표이사 사장의 출국 정지가 해제됐다.

25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카젬 사장에게 출국 정지 해제 사실을 통보했다.
 
한국GM 사장 카젬, '노동자 불법파견 재판' 관련  출국금지 풀려
▲ 카허 카젬 한국GM 대표이사 사장.

이에 따라 카젬 사장은 중국으로 출국할 수 있게 됐다.

카젬 사장은 모국인 호주로 떠났다가 중국으로 갈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2일 카젬 사장이 제너럴모터스(GM)의 중국법인 SAIC-GM 총괄 부사장으로 발령을 받자 출국 정지 처분을 내렸다.

카젬 사장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20년 7월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카젬 사장은 15일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 소송을 냈다.

카젬 사장은 2017년 9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한국GM의 인천과 부평, 창원, 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노동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허원석 기자

최신기사

미국 에너지 장관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 확대, 화석연료 기업 타격 감수해야"
트럼프 정부 '온실가스 유해성' 입증한 문서 폐지, 기후 정책과 규제 전면 후퇴
일본 다카이치 총선 압승은 중국 '전략 실패' 확인, 희토류 수출 통제도 만능 아니다 
미국 TSMC 반도체에 관세 면제 논의 구체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초조'
KT 작년 영업이익 2조4691억으로 205% 증가, 강북본부 개발 부동산 이익 영향
신세계 전략적 투자 결실, 정유경 계열분리 앞두고 '홀로서기 가능성' 증명
[코스피 5천 그늘③] CJ그룹 식품·물류·콘텐츠 투자매력 희미, 이재현 주가 부양 카..
기후위기가 국가 신용등급에도 '시한폭탄', 화석연료와 기상재난 리스크 확대
[서울아파트거래] 성수 트리마제 전용 140.3㎡ 61.8억으로 신고가
중국 자동차 기업의 미국 진출 가능성 떠올라, "현대차에 위험 커진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