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한국GM 사장 카젬, '노동자 불법파견 재판' 관련 출국금지 풀려

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 2022-03-25 09:17: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노동자 불법파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카허 카젬 한국GM 대표이사 사장의 출국 정지가 해제됐다.

25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카젬 사장에게 출국 정지 해제 사실을 통보했다.
 
한국GM 사장 카젬, '노동자 불법파견 재판' 관련  출국금지 풀려
▲ 카허 카젬 한국GM 대표이사 사장.

이에 따라 카젬 사장은 중국으로 출국할 수 있게 됐다.

카젬 사장은 모국인 호주로 떠났다가 중국으로 갈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2일 카젬 사장이 제너럴모터스(GM)의 중국법인 SAIC-GM 총괄 부사장으로 발령을 받자 출국 정지 처분을 내렸다.

카젬 사장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20년 7월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카젬 사장은 15일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 소송을 냈다.

카젬 사장은 2017년 9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한국GM의 인천과 부평, 창원, 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노동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허원석 기자

최신기사

검찰, '한전 입찰 담합' 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 임직원 구속영장 청구
이재명 "에너지 문제로 국제적 혼란, 에너지 대전환 착실히 준비해야"
검찰, '미공개정보 시세차익 의혹'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청와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기업 이전 검토 안 해"
농협중앙회장 강호동 해외 출장 숙박에 4천만 원 지출, 농민신문사 회장 겸임해 연봉 3..
블룸버그 "중국 정부, 1분기 중 중국 기업의 엔비디아 H200 구매 승인"
비상계엄 연루 '방첩사' 완전 해체, "권력기관화돼 정치적 중립성 훼손"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휴게공간서 의식불명 근로자 이송 중 사망
금융위원장 이억원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 5대 금융지주 70조 공급키로
[채널Who] 작년 대형건설사 도시정비 수주 최대 규모, 현대건설 삼성물산 양강체제 심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