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4-1부(권기훈 한규현 김재호 부장판사)는 24일
함영주 부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징계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내정자가 3월11일 채용비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함 부회장에 내려진 징계효력은 항소심 판결 뒤 30일까지 정지된다.
함 부회장은 14일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서 징계효력이 되살아날 상황에 놓이게 되자 17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함 부회장은 2020년 3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의 처분을 받았다. 문책경고는 3년 동안 금융기관 신규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함 부회장은 2020년 6월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 징계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함 부회장은 2월8일 하나금융지주 회장 단독후보로 추천된 뒤 회장에 오르기까지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하나금융지주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에 있는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4층 강당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함 부회장의 회장 선임 안건 등을 결의한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