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쌍용자동차 상거래 채권단이 인수자를 교체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쌍용차 상거래 채권단은 21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쌍용차 인수·합병을 반대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상거래 채권단은 상거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쌍용차 협력업체가 모여 구성한 단체다. 채권단은 이날 채권액 기준 92.3% 업체가 서명한 에디슨모터스 인수 반대 동의서도 함께 제출했다.
앞서 쌍용차는 회생채권(약 5470억 원)의 1.75%는 현금변제하고 98.25%는 출자전환한다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채권단은 탄원서를 통해 "에디슨모터스의 자금 능력과 사업 계획을 신뢰할 수 없다"며 "쌍용차를 법정관리 체제로 유지하고 새로운 인수자를 찾을 수 있도록 추가적 인수합병 추진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1.75% 변제율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것인지, 이 돈을 받으려고 지금까지 고통을 감내한 것인지 정말 참담할 뿐"이라며 "채권단의 6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이고 가족까지 포함한 생계 인원은 30만 명 이상이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쌍용차의 회생채권자인 서울보증보험도 법원에 회생계획안 수정 요청을 제출한 상태다.
법원은 4월1일 관계인 집회를 연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회생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최종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쌍용차 회생채권 가운데 상거래채권이 70%가량을 차지해 상거래채권단이 반대하면 회생계획안은 부결된다.
상거래채권단은 현재 50% 이상의 변제율을 요구하고 있다.
회생계획안이 부결돼도 법원이 강제인가할 수 있으나 협력업체들은 낮은 변제율에 납품 거부로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