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산업노동조합에 가입된 금융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조의 동의 없이 이뤄진 이사회의 결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를 내년 초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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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영만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
금융산업노동조합은 즉각 반발했다. 금융산업노동조합은 "과반수 노조인 금융산업노동조합 소속 한국자산관리공사지부의 동의없이 이사회가 안건을 처리했다" 며 "근로기준법은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단체교섭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기면 절차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지부는 4일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했는데 80.4%의 반대로 부결됐다.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하여 부서장 개별면담을 진행해 직원들 76%의 동의서를 받았는데 이를 바탕으로 안건을 승인했다는 것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전 직원 설명회를 수차례 거치고 직원들의 동의서를 받은 뒤 내려진 결정"이라며 "아직 노조와 협의된 사항은 아니지만 성과연봉제가 시행되는 내년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노조와 잘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산업노동조합 관계자는 "사측이 동의서를 받는 과정은 부서장 개별면담의 압박 아래에서 이뤄진 부당노동행위"라며 "이번 건은 부산지방노동청에 이미 고발했으며 이번 이사회 의결에서 벌어진 근로기준법 위반사항도 향후 추가 고발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