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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공해에 주민 불편 호소 늘어, 자정 넘어 공사하는 곳도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2-03-17 1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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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공해에 주민 불편 호소 늘어, 자정 넘어 공사하는 곳도
▲ 서울 강서구 등촌동 가양역 인근 더리브 아너비즈 공사현장 소음피해 제보 영상 갈무리. <독자제공>
[비즈니스포스트] "꽝, 꽝, 꽝 …"

지난 3월11일 새벽 1시가 지난 시각이었다. 서울시 강서구 가양역 부근이 있는 더리브 아너비즈타워 공사장에서는 야간작업이 멈추지 않았다. 이날 야간작업은 새벽 4시쯤까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아침에 출근해야 하는 주민 김아무개씨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동영상까지 찍어 강서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건설업계 호황에 공사현장이 늘면서 야간작업에 따른 소음공해에 시민들이 시달리고 있다. 관련 규정이 있지만 100만 원 안팎의 과태료만 물면 되기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0년 소음진동 관리시책 시도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소음·진동 관련 민원이 2020년 한 해 동안 16만9679건에 이르렀다. 2019년 14만3138건과 비교해 18.5% 늘어났다.

특히 소음·진동의 주요 발생원이 공사장인 사례는 13만1345건으로 77.4%를 차지했다. 

이처럼 소음·진동 관련 민원이 늘어난 것을 두고 관련 규제가 미비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환환경을 위해 소음 및 진동을 규제할 수 있다.

하지만 소음 측정방식이 ‘최대치’가 아닌 ‘평균치’로 적용돼 순간 소음이 기준 소음을 넘더라도 10분 동안 평균 소음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규제하기가 쉽지 않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에 따르면 공사장 소음 규제 기준은 주간(오전 7시~오후 6시) 65데시벨(dB), 야간(오후 10시~아침 5시) 50데시벨 이하다. 

탁자를 사이에 두고 나누는 대화가 60데시벨, 시끄러운 공장 안은 80~90데시벨 수준이다.  

이런 기준 아래 행정당국이 소음 발생을 적발한다 해도 강제성 없는 개선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에 그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건설사는 행정당국이 내린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수십만 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담하면 그만이다.

시정명령을 어긴 건설사에는 1차 60만 원, 2차 120만 원, 3차이상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이다. 공사기간을 줄여야 하는 건설사로서는 과태료가 큰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이다.

피해보상도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부는 지난 3월7일 2026년까지 환경피해 배상액을 현행보다 162% 인상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표적 환경피해로 꼽히는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 금액 기준을 살펴보면 소음 허용 기준인 65데시벨을 초과하고 피해 기간이 1개월 이내일 때 현행 1인당 14만5천 원에서 21만8천 원으로 오른다. 피해 기간 3년 이내 배상액은 1인당 92만5천 원에서 138만8천 원으로 높아진다. 
공사장 소음공해에 주민 불편 호소 늘어, 자정 넘어 공사하는 곳도
▲ 소음·진동민원발생 추이. <환경부>
실제 가양역 공사현장은 어떻게 됐을까.

인근 주민들은 야간 공사에 밤잠을 설친 뒤 강서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야간공사는 3월14일까지 계속 진행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

가양역 더리브 아너비즈는 서울시 강서구 9호선 가양역 인근에 상업시설과 지식산업센터를 짓는 것으로 SGC이테크건설에서 시공을 맡았다. 

현장 인근 거주 주민은 “보통 자정까지 공사를 진행하는 데다 한 번은 새벽 4시까지 망치질하는 소리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며 “이에 동영상을 찍고 강서구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그 뒤에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서구청은 주민 민원에 따라 해당 공사장 책임자 등에게 야간, 공휴일에 큰 소음을 유발하는 공사진행이 없도록 강력히 요청했고 주거지 방향으로 소음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나눈 통화에서 “짧은 시간 동안 민원이 한꺼번에 몰려왔다”며 “새벽시간이라 소음을 따로 측정하지는 않았고 이테크건설 쪽에서 앞으로 야간작업은 없을 것이라고 해 민원인에게 이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SGC이테크건설 관계자도 “강서구청, 민원인과 원만히 협의하고 있다”며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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