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이 건설현장 안전관리 부실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고용노동부는 HDC현대산업개발 시공 건설현장 12곳을 특별감독한 결과 위반사항 636건을 적발해 306건은 사법조치하고 330건에 관해서는 과태료 약 8억4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 시공현장들의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등 기본 안전조치 위반이 2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험성평가·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기초 의무 위반과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직무수행 등 기본적 관리체계 위반도 각각 144건, 135건 적발됐다.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거푸집 동바리 조립도 미준수, 지반 굴착 시 위험방지 조치 미시행 등 안전조치 위반사항도 19건 있었다. 사전에 위험 요인을 파악해 관리하기 위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사례는 10건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결과에 따라 현장 12곳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모두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에 관한 추가 감독도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본사가 현장의 법 준수 사항을 수시로 확인해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