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이 개인 최대주주인 박철완 전 금호석유화학 상무 측의 위법적 행동에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금호석유화학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주주 박철완 측의 공시 내용 위반사항 및 허위사실 유포 정확을 포착함에 따라 주주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해 우려를 표한다”며 “이러한 행위가 계속될 경우 관련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알린다”고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우선 박 전 상무 측이 전자위임 관련 공시내용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상무는 자본시장법 제152조 이하에 의한 의결권대리행사권유를 위해 그에 따른 참고서류를 2022년 3월10일자로 작성 공시했다.
금호석유화학은 박 전 상무의 공시를 보면 참고서류 전자위임장 여부에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관련 전자위임장 양식도 첨부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는 전자위임 관련 공시내용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의결권 대리 관련 허위사실 유포 정황도 포착했다.
금호석유화학에 따르면 주요 포탈사이트 주주게시판을 중심으로 '금호석유화학이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기간을 위반해 불법적 위임활동을 했다', '금호석유화학이 박 전 상무 측의 대리인으로 사칭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들이 게재됐다.
금호석유화학은 당사의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기간 개시일은 12일이며 해당 기간을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기간 개시일은 참고서류 공시일로부터 2영업일 이후로 금호석유화학은 12일, 박 전 상무 측은 15일이다.
금호석유화학은 박 전 상무 측을 사칭한 일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금호석유화학 제45기 정기 주주총회는 25일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