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자신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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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표는 1월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윤석열 배우자 김건희, 통화녹음 보도한 인터넷매체 기자에 1억 소송"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202/20220218170158_28673.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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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소장에서 "피고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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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 사건을 환경·언론사건 담당 재판부인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에 배당했으며 아직 재판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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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기자는 서울의소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촬영도 맡고 있는데 대선을 앞둔 1월 김 대표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녹음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알렸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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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대표는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MBC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수사중인 사안과 관련된 김 대표의 말과 일부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만 제외하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를 허용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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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 MBC와 서울의소리는 각각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대표와 이 기자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