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 통화녹음 보도한 인터넷매체 기자에 1억 소송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자신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표는 1월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 통화녹음 보도한 인터넷매체 기자에 1억 소송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

김 대표는 소장에서 "피고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환경·언론사건 담당 재판부인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에 배당했으며 아직 재판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이명수 기자는 서울의소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촬영도 맡고 있는데 대선을 앞둔 1월 김 대표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녹음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알렸다. 

이에 김 대표는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MBC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수사중인 사안과 관련된 김 대표의 말과 일부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만 제외하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를 허용했다. 

그 뒤 MBC와 서울의소리는 각각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대표와 이 기자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한국은행 총재 신현송 "레버리지 ETF 충분히 경고하지 못해 국민께 송구"
노벨경제학상에 로버트 홀·마이클 우드퍼드, 거시경제 안정성 연구 공로 인정
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비율 33%'와 주가 상승 반영 다시 다툰다, 상고이유서 제출
국제유가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더디게' 정유 4사 "국민에 송구" "조속 개선"
3분기 일평균 증권결제대금 35조4천억, 증시 조정에 2분기보다 16% 줄어
금감원 PEF 운용사 30곳 내부통제 점검, 준법감시·이해상충 관리 실태 살펴
행안장관 윤호중 지시로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감찰 착수, 중수청 출범 뒤 처음
[알림] 2026 비즈니스포스트 금융포럼(in 싱가포르)에 초대합니다
금융위원장 이억원 SC그룹 경영진 면담, "글로벌 금융허브 도약 위해 제도 개선"
[단독] 개인정보보호위 법적 근거 없이 코스콤 '가명정보 원스톱 센터' 지정, 선정 과..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