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 통화녹음 보도한 인터넷매체 기자에 1억 소송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자신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표는 1월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 통화녹음 보도한 인터넷매체 기자에 1억 소송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

김 대표는 소장에서 "피고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환경·언론사건 담당 재판부인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에 배당했으며 아직 재판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이명수 기자는 서울의소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촬영도 맡고 있는데 대선을 앞둔 1월 김 대표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녹음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알렸다. 

이에 김 대표는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MBC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수사중인 사안과 관련된 김 대표의 말과 일부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만 제외하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를 허용했다. 

그 뒤 MBC와 서울의소리는 각각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대표와 이 기자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JW중외제약 바이오 투자회사 '솔리더스' 직접 품어, 이경하 지배구조 변화로 외부 신약..
[현장] 마엘스트롬 CIO 아서 헤이즈 "비트코인 100만달러 달성은 장기적 목표"
[인터뷰] 가상자산 데이터기업 카이코 CEO 앙브르 수비랑 "한국시장 기관투자자 진입에..
[현장] 두나무 오경석 "거래 넘어 온체인 금융으로", 한국 블록체인 시장 확장 해법 제시
과기정통부 '국가 AI안전 마스터플랜' 연내 수립, 민관 실무협의체 가동
TSMC 반도체 공장 '대만 집중 리스크' 대응, 삼성전자 뒤따라 미국 텍사스로 눈 돌린다
2분기 '파운드리 2.0' 시장' 전년 대비 25% 성장, 삼성전자 점유율 4%
엑손모빌 등 화석연료 기업 미국 '기후소송 차단' 전략 불안, 기후피해 배상 판례 남길까
[주변의 법률산책]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순간
반도체 호황에 올해 국세수입 478조6천억 전망, 추경 때 전망보다 63조2천억 늘어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