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 통화녹음 보도한 인터넷매체 기자에 1억 소송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2-03-11 21:04:1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자신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표는 1월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 통화녹음 보도한 인터넷매체 기자에 1억 소송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

김 대표는 소장에서 "피고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환경·언론사건 담당 재판부인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에 배당했으며 아직 재판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이명수 기자는 서울의소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촬영도 맡고 있는데 대선을 앞둔 1월 김 대표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녹음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알렸다. 

이에 김 대표는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MBC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수사중인 사안과 관련된 김 대표의 말과 일부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만 제외하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를 허용했다. 

그 뒤 MBC와 서울의소리는 각각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대표와 이 기자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정의길 국제경제 톺아보기] 희토류는 새로운 자원 무기가 될 수 있나?
국힘 6년 만에 당명 변경 공식화, "주말까지 공모 나서 2월 내 마무리"
정부 '재생에너지 3배 확대' 목표 부족한 전력망에 발목, '지역 분산 구조' 필요성 커져
공정위원장 주병기 "쿠팡 영업정지 검토 중, 손해 전가는 약탈적 사업 행태"
[2026 위기탈출 키맨①] 삼성전자 사업지원실이 그룹 컨트롤타워?, 박학규 삼바 인사..
[여론조사꽃] 2026년 지방선거 지지도, '여당' 56.3% vs '야당' 37.4%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67.0%로 4.2%p 하락, 대구·경북 56.3% 긍정
'한국 참여' 미국 반도체 공급망 동맹에 중동 국가 UAE와 카타르도 합류
삼성전자 임원 성과급 '자사주 의무 수령' 폐지, 전액 현금도 가능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 씨넷 'CES 2026 최고 제품'에 뽑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