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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집단 계약해지 관련 CJ대한통운 대리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2-03-11 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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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택배노조는 11일 서울지방노동청에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집단 계약해지 통보조치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택배노조, 집단 계약해지 관련 CJ대한통운 대리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 유성욱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이 11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에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을의 택배노조원 집단 계약해지와 관련해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택배노조>

택배노조는 “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과의 공동합의에 ‘기존의 계약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은 이를 무시한 채 계약해지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에 해당 대리점들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고 향후 부당한 계약해지의 철회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노조원이 규정준수를 요구하는 개선요청을 했을 뿐임에도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이 집하중단 조치 등 실질적인 직장폐쇄 조치를 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노조원들을 해고(계약해지)했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이러한 행위들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방해하며 노동조합을 조직,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전형적인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택배노조는 대리점들의 이같은 행위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생활물류법 11조1항에 따르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한다.

하지만 택배노조는 대리점들이 일방적으로 집하중단 조치를 단행하고 조합원들이 시정할 여지조차 주지 않았으며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65일 동안의 파업 끝에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조합원들의 현장 복귀가 늦어지고 있다”며 “CJ대한통운 원청, 대리점연합회, 대리점들은 공동합의문의 성실한 이행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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