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주주총회에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에 관한 권고적 주주제안권 신설을 위한 정관 변경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다.
▲ HDC현대산업개발 로고.
참여연대는 8일 한국거래소에 HDC현대산업개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등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HDC현대산업개발 기관투자자와 주주들을 대상으로 29일 주주총회 의결권을 위임하거나 제4-2호 의안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관한 권고적 주주제안권 신설 안건에 찬성해줄 것을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HDC현대산업개발은 두 차례의 부실공사로 ESG 가운데 특히 사회 및 지배구조 영역의 중요성을 드러냈다”며 ”상법이나 정관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명시하지 않은 ESG 관련 사항에 관해서도 주주들에게 주주제안을 할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네덜란드 연기금(APG)의 주주제안을 수용해 이번 주주총회에 최고안전책임자의 사내이사 선임, 지속가능경영체계에 관한 전문 신설, 이사회 내 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등 정관 일부를 변경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하지만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권고적 주주제안권 도입 안건은 수용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권고적 주주제안은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폭넓게 밝히는 역할을 한다”며 “ESG 이슈들은 기업이 단기 수익에 매몰되지 않고 이해관계인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가 확보돼야 실효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관 개정을 통해 권고적 주주제안을 도입하면 주주는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SG 이슈에 관해 회사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정몽규 HDC그룹 회장과 국민연금 등에도 이번 정관 변경안건들에 찬성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정몽규 회장이 현산 회장직을 사퇴하면서 대주주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한 만큼 HDC현대산업개발 지분 41.52%를 보유한 지주회사 HDC는 지배구조 개선과도 관련 있는 제4-2호 안건에 찬성해야 한다”며 “HDC현대산업개발 지분 7.5% 보유한 국민연금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