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5월부터 자산 1조 이상 기업 물적분할 때 주주보호 방안 마련해야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2-03-07 17:29:2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5월부터 자산규모 1조 원 이상 상장기업은 물적분할, 합병 등 소유구조를 변경할 때 주주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의 소유구조를 변경할 때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등을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술하도록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5월부터 자산 1조 이상 기업 물적분할 때 주주보호 방안 마련해야
▲ 금융위원회 로고.

이번 개정은 최근 물적분할 뒤 자회사 상장으로 모회사의 주가 하락이 발생하면서 소액주주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상장기업은 물적분할, 합병 등으로 소유구조를 변경하는 때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의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정책을 마련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작성해야 한다. 주주보호 정책이 없는 때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상장기업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 항목에 소액주주와의 소통사항도 추가로 작성해야 한다. 소액주주에게도 기업의 중요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마련된 조치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상장기업이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의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올해부터 자산규모 1조 원 이상 상장기업으로 확대 적용된다. 보고서 제출 시한은 매년 5월31일까지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시장에서 많은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문제와 관련해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 외에도 다양한 정책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1억3048만 원대 하락, 분석가들 "몇 달 뒤 40~50% 반등 가능성도"
미국증시 AI 버블 우려 속 M7 일제히 하락, 엔비디아 호실적에도 3%대 급락
시장조사업체 "삼성 파운드리 2나노 생산능력, 내년 말 2배 이상 확대"
현대차증권 "농심 목표주가 상향, 내년 가격인상 효과·케데헌 협업 성과 가시화"
현대차증권 "삼양식품 불닭 성장은 여전, 해외 확장 가속화로 성장세 지속"
다올투자 "동아쏘시오홀딩스 3분기 주요 자회사 실적 개선, 내년도 수익성 확대 전망"
메리츠증권 "SK가스 목표주가 상향, 울산GPS로 올해 역대 최고 실적 전망"
현대모비스 지배구조 글로벌 기준 가는 길, '1세대 거버넌스 연구원' 김화진 선임사외이..
기아 이동수단 넘어서려는 전략, 조화순 선임사외이사 선임으로 '디지털 거버넌스' 강화
현대차 왜 선임사외이사로 심달훈 선임했나, 국세청 출신으로 조세 관세 리스크 대응에 방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