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5월부터 자산 1조 이상 기업 물적분할 때 주주보호 방안 마련해야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2-03-07 17:29:2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5월부터 자산규모 1조 원 이상 상장기업은 물적분할, 합병 등 소유구조를 변경할 때 주주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의 소유구조를 변경할 때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등을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술하도록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5월부터 자산 1조 이상 기업 물적분할 때 주주보호 방안 마련해야
▲ 금융위원회 로고.

이번 개정은 최근 물적분할 뒤 자회사 상장으로 모회사의 주가 하락이 발생하면서 소액주주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상장기업은 물적분할, 합병 등으로 소유구조를 변경하는 때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의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정책을 마련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작성해야 한다. 주주보호 정책이 없는 때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상장기업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 항목에 소액주주와의 소통사항도 추가로 작성해야 한다. 소액주주에게도 기업의 중요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마련된 조치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상장기업이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의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올해부터 자산규모 1조 원 이상 상장기업으로 확대 적용된다. 보고서 제출 시한은 매년 5월31일까지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시장에서 많은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문제와 관련해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 외에도 다양한 정책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키움증권 "삼성전자 4분기 비메모리 흑자전환, 엑시노스2700 비중 확대"
"삼성전자 HBM4 수율 SK하이닉스 마이크론보다 낮다", 시장 점유율에 변수
국제 기후단체 유럽연합의 친환경 정책 축소 반대, "미래 산업 경쟁력에 핵심"
iM증권 "HD현대중공업 목표주가 상향, 미국 해군 함정 사업 진출 본격화"
유진투자 "크래프톤 목표주가 하향, 배틀그라운드 트래픽 떨어지고 신작 지연"
하나증권 "미래에셋증권 목표주가 상향, 스페이스X와 xAI 보유 지분 평가이익 1조 예상"
키움증권 "NH투자증권 목표주가 상향, 증시 활황에 자본확충 효과 기대감"
키움증권 "iM금융지주 목표주가 상향, 2026년 주주환원율 43% 전망"
다올투자 "대웅제약 목표주가 상향, 올해 디지털헬스케어 부문 매출 본격화"
하나증권 "증시 급등에 증권주 수혜 기대,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한국금융지주 주목"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