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대법원,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지원한 노조간부에 벌금형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6-05-06 11:10:3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파업 때 이들을 지원한 전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6일 장모씨 등 전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 4명의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100만~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지원한 노조간부에 벌금형  
▲ 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
장씨 등은 2012년 11~12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 때 이들의 정규직 전환을 지지했다. 이들은 현대자동차가 파업 인력을 대체할 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울산1공장 생산라인을 4차례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에서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체인력 신분을 확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라인을 정지시킨 것”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생산라인 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권한”이라며 “이를 정지한 것은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 항의집회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점과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조의 라인 정지를 지원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 역시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에코프로 송호준 "전고체·소듐 등 차세대 양극재 상용화 앞당길 것"
엔씨소프트 주총서 사명 '엔씨'로 변경 의결, "모바일 캐주얼 게임사업 확장"
중국 주요 반도체 장비 자급률 40%, 미국의 수출 규제 '역효과' 분명해져
이마트 체험형 점포 전환 속도, 정용진 '스타필드 DNA'로 독립경영 스토리 만든다
LS 명노현 부회장 "배터리 소재, 전기차 부품 등 신사업 실질 성과 집중"
[조원씨앤아이] 부산시장 적합도, 전재수 40.2% 박형준 19.6% 주진우 18.5%
갈 길 바쁜 탄소중립법 개정, 국회 기후특위 임기 연장해 시민사회와 합의점 찾을까
[현장] 마이크로소프트 "한국 AI시장 2032년 75조원" "AI 사용 증가율 세계 ..
HD현대 정기선 베트남 계열사 현장 점검,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
한진칼 조원태 사내이사 재선임 94%로 가결, 호반도 찬성표 던진듯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