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거래소, 단기과열종목 지정 강화해 '코데즈컴바인 사태' 재발방지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6-05-05 12:43: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국거래소가 코데즈컴바인 사태를 막기 위해 단기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내놨다.

한국거래소는 5일 자본 감소에 따른 장기간 거래정지 후 거래가 재개되는 코스닥 종목의 이상과열을 완화하기 위해 단기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일부 개선해 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단기과열종목 지정 강화해 '코데즈컴바인 사태' 재발방지  
▲ 김재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장.
현행 일반종목의 경우 주가상승율, 거래회전율, 주가변동성 3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3단계(요건 해당 2회 때 지정예고, 3회 때 지정)에 걸쳐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개선안은 ▲자본감소, 주식병합 또는 회생절차 중 자본 증감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거래가 정지된 후 다시 매매되는 종목 ▲종류주식(우선주 등)이 관리종목이거나 상장주식 총수가 10만 주에 못 미치는 종목은 주가상승률과 거래회전율, 주가변동성 3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만 해당돼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유통주식수가 적은 관리종목이나 투자주의 환기 종목의 경우도 3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코데즈컴바인처럼 감자 후 유상증자로 유통주식 수가 적어진 종목의 이상 급등을 막기 위해 한국거래소가 3월 개선안을 발표한 데 이어 추가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다.

해당 종목의 경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기 위한 최소 필요 거래일 수가 현 20거래일에서 10거래일로 단축된다. 지정절차도 현행 3단계가 아닌 2단계(1회 때 지정예고, 2회 때 지정)로 단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한미반도체·곽동신 HPSP 투자 4795억 수익, 팔란티어 피터틸과 인연
비트코인 9만 달러대 회복에도 투자자 관망, "일시적 반등에 불과" 분석도
트럼프 '탄소 많은' 베네수엘라 원유 증산 강행 태세, '기후재앙' 가속화 예고
현대차 보스턴다이내믹스 테슬라 주주 흔드나, 휴머노이드 우위 공감대 생긴다
테슬라 태국까지 20개국에서 로보택시 인력 채용, "글로벌 확장 포석"
HD현대중공업 두 번째 미국 해군 화물보급함 정비 수주, 3월 인도 예정
장동혁 국힘 쇄신안 "계엄과 탄핵의 강 건너겠다", '윤석열 단절'은 언급 없어
니켈 가격 3년 새 최대 상승폭 기록, 인도네시아 생산 차질과 중국 투자 영향 
1~11월 세계 전기차 판매 22.9% 증가, 테슬라 '중국 지리차'에 밀려 3위
민주당 복기왕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법안 발의, "녹색건축물 확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