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코데즈컴바인 사태를 막기 위해 단기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내놨다.
한국거래소는 5일 자본 감소에 따른 장기간 거래정지 후 거래가 재개되는 코스닥 종목의 이상과열을 완화하기 위해 단기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일부 개선해 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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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장. |
현행 일반종목의 경우 주가상승율, 거래회전율, 주가변동성 3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3단계(요건 해당 2회 때 지정예고, 3회 때 지정)에 걸쳐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개선안은 ▲자본감소, 주식병합 또는 회생절차 중 자본 증감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거래가 정지된 후 다시 매매되는 종목 ▲종류주식(우선주 등)이 관리종목이거나 상장주식 총수가 10만 주에 못 미치는 종목은 주가상승률과 거래회전율, 주가변동성 3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만 해당돼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유통주식수가 적은 관리종목이나 투자주의 환기 종목의 경우도 3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코데즈컴바인처럼 감자 후 유상증자로 유통주식 수가 적어진 종목의 이상 급등을 막기 위해 한국거래소가 3월 개선안을 발표한 데 이어 추가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다.
해당 종목의 경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기 위한 최소 필요 거래일 수가 현 20거래일에서 10거래일로 단축된다. 지정절차도 현행 3단계가 아닌 2단계(1회 때 지정예고, 2회 때 지정)로 단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