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거래소, 단기과열종목 지정 강화해 '코데즈컴바인 사태' 재발방지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6-05-05 12:43: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국거래소가 코데즈컴바인 사태를 막기 위해 단기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내놨다.

한국거래소는 5일 자본 감소에 따른 장기간 거래정지 후 거래가 재개되는 코스닥 종목의 이상과열을 완화하기 위해 단기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일부 개선해 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단기과열종목 지정 강화해 '코데즈컴바인 사태' 재발방지  
▲ 김재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장.
현행 일반종목의 경우 주가상승율, 거래회전율, 주가변동성 3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3단계(요건 해당 2회 때 지정예고, 3회 때 지정)에 걸쳐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개선안은 ▲자본감소, 주식병합 또는 회생절차 중 자본 증감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거래가 정지된 후 다시 매매되는 종목 ▲종류주식(우선주 등)이 관리종목이거나 상장주식 총수가 10만 주에 못 미치는 종목은 주가상승률과 거래회전율, 주가변동성 3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만 해당돼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유통주식수가 적은 관리종목이나 투자주의 환기 종목의 경우도 3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코데즈컴바인처럼 감자 후 유상증자로 유통주식 수가 적어진 종목의 이상 급등을 막기 위해 한국거래소가 3월 개선안을 발표한 데 이어 추가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다.

해당 종목의 경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기 위한 최소 필요 거래일 수가 현 20거래일에서 10거래일로 단축된다. 지정절차도 현행 3단계가 아닌 2단계(1회 때 지정예고, 2회 때 지정)로 단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