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거래소, 단기과열종목 지정 강화해 '코데즈컴바인 사태' 재발방지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6-05-05 12:43: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국거래소가 코데즈컴바인 사태를 막기 위해 단기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내놨다.

한국거래소는 5일 자본 감소에 따른 장기간 거래정지 후 거래가 재개되는 코스닥 종목의 이상과열을 완화하기 위해 단기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일부 개선해 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단기과열종목 지정 강화해 '코데즈컴바인 사태' 재발방지  
▲ 김재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장.
현행 일반종목의 경우 주가상승율, 거래회전율, 주가변동성 3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3단계(요건 해당 2회 때 지정예고, 3회 때 지정)에 걸쳐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개선안은 ▲자본감소, 주식병합 또는 회생절차 중 자본 증감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거래가 정지된 후 다시 매매되는 종목 ▲종류주식(우선주 등)이 관리종목이거나 상장주식 총수가 10만 주에 못 미치는 종목은 주가상승률과 거래회전율, 주가변동성 3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만 해당돼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유통주식수가 적은 관리종목이나 투자주의 환기 종목의 경우도 3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코데즈컴바인처럼 감자 후 유상증자로 유통주식 수가 적어진 종목의 이상 급등을 막기 위해 한국거래소가 3월 개선안을 발표한 데 이어 추가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다.

해당 종목의 경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기 위한 최소 필요 거래일 수가 현 20거래일에서 10거래일로 단축된다. 지정절차도 현행 3단계가 아닌 2단계(1회 때 지정예고, 2회 때 지정)로 단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순직해병 특검 윤석열 이종섭 기소, "윤석열 격노로 모든 게 시작됐다"
인텔 파운드리 애플 퀄컴과 협력 기대 낮아져, 씨티 "반도체 패키징에 그칠 듯"
신용카드학회 "결제 생태계 구축부터 핀테크 투자까지, 카드사 생산적 금융 가능하다"
'신의 한 수' 넥슨 5천억 베팅한 엠바크, 아아크레이더스 흥행 돌풍으로 '효자' 자회사로
미국 당국 엔비디아 반도체 대중 수출 혐의로 중국인 포함 4명 기소, "말레이시아 우회" 
[오늘의 주목주] 'AI 버블' 공포에 SK스퀘어 9%대 급락, 코스닥 케어젠 14%대..
미국 에너지부 조직개편안 발표, 재생에너지 지원은 줄이고 화석연료는 늘리고
계룡건설 공공공사로 수익성 방어, 이승찬 자체사업 어려움 LH 통해 만회
코스피 외국인 2조8천억 매도 폭탄에 3850선 급락, 원/달러환율 1475.6원 마감
포스코 잇단 안전사고에 포항제철소장 해임, 이희근 대표가 소장 겸직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