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하나은행, 얼굴 인식만으로 실명 확인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시작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2-03-02 12:18:3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하나은행이 얼굴 인식만으로 실명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했다.

하나은행은 2일 ‘비대면 실명확인 얼굴인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얼굴 인식만으로 실명 확인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시작
▲ 하나은행은 2일 ‘비대면 실명확인 얼굴인증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나은행>

이 서비스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면인식 솔루션을 통해 신분증 사진과 고객이 직접 촬영한 얼굴을 1초 이내에 비교 및 검증함으로써 빠르고 정확하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바 있다.

하나은행 고객은 그동안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때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한 뒤 상담원과 영상통화를 하거나 다른 계좌를 검증받는 등 추가 인증단계를 거쳐야 했으나 이런 수고를 덜 수 있게 됐다.

특히 다른 계좌를 보유하지 않으면 영상통화가 가능한 콜센터 운영시간에만 비대면으로 계좌를 열 수 있었는데 이런 제약도 없어졌다.

하나은행은 3월 한 달 동안 하나원큐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얼굴인증 서비스를 이용해 계좌를 개설하면 하나머니 1천 머니를 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하나머니는 하나금융그룹의 현금성 포인트로 1머니는 1원의 가치를 지닌다.

하나은행 디지털경험본부 관계자는 “시중은행 최초로 비대면 실명확인 얼굴인증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고객에게 보다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하나은행만의 차별화한 기술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혁신금융서비스 활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