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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군산기술교육원 매각 법 위반 아냐, 법원 "처분제한기간 경과"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2-02-21 10: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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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군산공장 매각 과정에서 정부보조금 지원시설 군산기술교육원을 처분한 한국GM에게 보조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한국GM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군산기술교육원 관련 보조금 반환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GM 군산기술교육원 매각 법 위반 아냐, 법원 "처분제한기간 경과"
▲ 과거 한국GM 군산공장 간판 모습.

재판부는 한국GM이 운영규정 등에 따라 6년의 처분제한 기간이 지난 뒤 군산교육원을 처분한 만큼 정부에 보조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보조금을 교부받아 그 목적에 따라 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한 한국GM은 처분제한기간이 경과한 이후 처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며 “반환명령의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국GM은 2007년 고용노동부에서 32억55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군산기술교육원을 세워 운영해왔다.

하지만 한국GM이 2019년 군산공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군산기술교육원도 함께 매각했다. 다만 해당 시설은 매각된 뒤에도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한 훈련센터로 운영됐다.

고용노동부는 한국GM이 시설을 매각하면서 보조금의 잔존가액인 22억3400만 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고 이에 한국GM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고용노동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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