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위반해 거액의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구현모 KT대표이사 사장 등 KT 임원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KT는 한국 공무원에 부적절한 대가를 제공해 해외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630만 달러(75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해외부패방지법이란 미국이 해외에서 벌어진 기업의 부패행위에 관해서도 미국에서 해당기업의 주식이 거래되거나 부패행위가 미국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 처벌하기 위해 마련한 법이다. 즉 미국에서 영업을 하는 다국적기업에 적용되는 법이다.
KT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치를 수용했다.
KT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그동안 사내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키우고 부패방지 행동강령을 제정하는 등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 내부 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KT가 기부금, 제3자 지불, 임원 상여금, 기프트카드 구매 등의 항목에서 회계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이를 통해 KT 직원들이 한국 공무원에게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기부금을 조성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한국 검찰이 2021년 11월 KT의 임직원 10여 명을 기소한 사실을 언급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는 2021년 11월4일
구현모 KT대표이사 사장을 포함한 임원 1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구 사장을 포함한 임원 10명은 2016년 9월 KT 대관 담당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각자의 명의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정치자금 1400만 원을 기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고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022년 1월 구 사장을 포함한 임원 10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구 사장은 2월 이에 불복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찰스 케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집행부 FCPA부문장은 “KT는 사업 운영의 핵심측면에 관해 충분한 내부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부패방지 정책이나 절차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