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직후부터 원금을 대출이자와 함께 갚는 정책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부터 비수도권에서도 ‘여신(주택담보대출)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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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주택담보대출)심사 가이드라인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사진은 지방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청약자들의 모습. <뉴시스> |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모든 고객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넘게 되면 대출 직후부터 원리금을 분할상환 해야 한다.
이 정책은 2월1일 수도권에서 먼저 시행됐다.
소득증빙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최저생계비 등을 제출하는 고객도 대출 직후부터 원리금 분할상환이 적용된다. 이자만 갚는 거치기간은 1년 이내까지만 설정할 수 있다.
고객이 변동금리를 선택할 경우 경제상황 악화에 대비해 상승가능금리(stress rate)를 가상으로 적용한다. 가상금리를 적용해 총부채상환비율이 80%를 넘을 경우 고객은 고정금리를 선택하거나 대출금액을 축소해야 한다.
단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 집단대출(중도금·이주비·잔금대출), 단기소액, 긴급생활자금 등은 비거치식·분할상환 원칙을 적용받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고객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예외를 허용했다”며 “고객들이 급격하게 금융이용에 제약을 받는 일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