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농협 수협 신협에도 금리인하 요구 가능해져, 금융위 시행령 입법예고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2-02-11 17:02:4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소비자가 농협과 수협, 신협에도 금리 인하를 법률에 따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권 조합과 중앙회에 관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됨에 따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농협 수협 신협에도 금리인하 요구 가능해져, 금융위 시행령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 로고.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경제·금융 상황이 개선된 때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개정안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난 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을 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조합과 중앙회는 금리 인하 요구를 받았을 때 수용 여부와 사유를 10영업일 안에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그동안 상호금융권은 관련법에 금리인하요구권 규정이 없어 행정지도를 통해서만 운용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관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금융위원회는 구체적 요건과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3월23일까지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개정해 시행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LIG넥스원 'LIG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로 사명 바꾼다, 우주사업 확장 의지
해외 전문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 중국의 대만 침공 자극할 가능성 낮다"
LG전자 '올레드 에보 W6' TV 공개, 9mm 초슬림·초저반사 기술 적용
테슬라 ESS 사업 성장에 중국 공급망이 약점, 한국 배터리 3사 기회 더 커진다
롯데손보 금융당국과 대립 지속, '경영개선계획 승인' 핵심 유상증자 '동상이몽'
미세플라스틱 기후뿐 아니라 건강도 망쳐, 치매 두렵다면 멈춰야 할 행동은?
[여론조사꽃] 2026년 지방선거 지지도, '여당' 60.8% vs '야당' 31.4%
[여론조사꽃] 이재명 국힘 출신 인사 발탁, '바람직함' 66.1% vs '잘못됨' 2..
샤오미 전기차 성과에 올해 출하량 목표 34% 높여, 내년 해외 진출도 노려
45개 그룹 총수 주식재산 1년 새 35조 증가, 삼성전자 이재용 14조 늘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