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11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 경기 양주시 은현면 소재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관계자들이 2월3일 붕괴사고 현장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해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압수수색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대재해 수사 담당 근로관과 6개 지방노동청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45명이 투입됐다. 이는 1월31일에 이어 두 번째 압수수색이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삼표산업 양주사업장과 본사 관계자 등 15명을 조사하고 그 중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조사한 내용과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되는 자료 등을 바탕으로 경영책임자가 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1월29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일째에 경기 양주시 은현면 소재의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토사 30만㎥ 정도가 무너져 내리며 근로자 3명이 매몰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