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문재인 코로나19 확진자 투표권 보장 지시, "투표권 행사 차질 없어야"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2-02-08 15:52:3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으로 대통령선거일에 투표를 하기 어려운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할 방법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참모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투표할 수 있을 때에는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관계기관이 마련하고 있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코로나19 확진자 투표권 보장 지시, "투표권 행사 차질 없어야"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이에 따라 다음주 선거관리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진자 등을 위한 별도의 투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투표일(3월 4~5일)이 지난 뒤 확진 판정을 받아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거나 자가격리 대상이 되면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방역법상 확진자에게 특별 외출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인 데다 그렇다고 거소투표를 할 수도 없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다. 

공직선거법상 거소투표를 하려면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이달 9∼13일 지자체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최근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 급증세를 고려하면 선거일 투표권이 제한되는 유권자의 수가 매우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달 말 하루 확진자가 최대 17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대로라면 유권자 40만 명 이상이 투표를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현장 투표 가능성을 열어두며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조비에비에이션 'UAM 경쟁사' 아처에 소송 제기, 산업스파이 행위 주장 
미국 씽크탱크 한국 온라인 플랫폼 규제 위협, "트럼프 정부 관세보복 가능"
[한국갤럽] 내년 지방선거, '여당 다수 당선' 42% vs '야당 다수 당선' 35%
대기업 92곳 3개월 만에 69개 소속 계열 제외, 카카오 17개 SK 9개 현대차 3개
유럽연합 '극한 기상현상' 분석 서비스 시작, 재난 발생시 일주일 안에 보고서 나와
에스원 대표이사 사장에 정해린 삼성물산 사장 내정, 경영관리 전문가
현대차 인도법인 현지 풍력발전 기업에 21억 루피 추가 투자, 지분 26% 확보
미국 반도체법 수혜 기업에 '중국산 장비 금지' 추진, 삼성전자 TSMC 영향권
[한국갤럽] 경제 '좋아질 것' 40% '나빠질 것' 35%, 20·30과 40·50 ..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60%로 1%p 상승, 중도층 '긍정' 66%로 3%p 올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