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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문재인 코로나19 확진자 투표권 보장 지시, "투표권 행사 차질 없어야"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2-02-08 15: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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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으로 대통령선거일에 투표를 하기 어려운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할 방법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참모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투표할 수 있을 때에는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관계기관이 마련하고 있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코로나19 확진자 투표권 보장 지시, "투표권 행사 차질 없어야"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이에 따라 다음주 선거관리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진자 등을 위한 별도의 투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투표일(3월 4~5일)이 지난 뒤 확진 판정을 받아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거나 자가격리 대상이 되면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방역법상 확진자에게 특별 외출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인 데다 그렇다고 거소투표를 할 수도 없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다. 

공직선거법상 거소투표를 하려면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이달 9∼13일 지자체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최근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 급증세를 고려하면 선거일 투표권이 제한되는 유권자의 수가 매우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달 말 하루 확진자가 최대 17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대로라면 유권자 40만 명 이상이 투표를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현장 투표 가능성을 열어두며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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