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삼성생명, '암 입원보험금 지급 거부' 금감원 기관경고 통보받아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2-02-06 17:36:2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감독원이 약관을 어기고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기관경고를 통보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4일 금감원으로부터 암 입원보험금 지급 거부와 관련한 종합검사 결과서를 수령했다.
 
삼성생명, '암 입원보험금 지급 거부' 금감원 기관경고 통보받아
▲ 삼성생명 로고.

종합검사 결과서에는 기관경고 중징계, 관련 전현직 임직원 징계, 과징금 1억5500만 원 부과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검사 결과서는 금융업체가 수령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금융위원회는 1월26일 정례회의에서 금감원의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를 심의한 뒤 기관경고와 과징금 1억5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는 당시 삼성생명이 암 입원보험금 청구 496건의 지급을 거절한 것과 관련해 약관을 따르지 않고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삼성생명은 암 환자들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적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일률적으로 거부했다.

삼성생명은 기관경고 중징계가 담긴 종합검사 결과서를 수령한 만큼 앞으로 1년 동안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종합검사 결과를 다투기 위해 90일 안에 금감원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제재 확정이 뒤로 미뤄지면서 신사업 진출 금지 제재도 당분간 유예된다.

삼성생명은 종합검사 결과서를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농협금융 1조 규모 상생성장펀드 조성, 이찬우 "국가 성장 정책 뒷받침"
[현장] 일본 JCB 한국인 일본 여행객 공략, "일본 체험 제공' "매월 유니버설 5..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