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약관을 어기고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기관경고를 통보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4일 금감원으로부터 암 입원보험금 지급 거부와 관련한 종합검사 결과서를 수령했다.
종합검사 결과서에는 기관경고 중징계, 관련 전현직 임직원 징계, 과징금 1억5500만 원 부과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검사 결과서는 금융업체가 수령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금융위원회는 1월26일 정례회의에서 금감원의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를 심의한 뒤 기관경고와 과징금 1억5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는 당시 삼성생명이 암 입원보험금 청구 496건의 지급을 거절한 것과 관련해 약관을 따르지 않고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삼성생명은 암 환자들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적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일률적으로 거부했다.
삼성생명은 기관경고 중징계가 담긴 종합검사 결과서를 수령한 만큼 앞으로 1년 동안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종합검사 결과를 다투기 위해 90일 안에 금감원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제재 확정이 뒤로 미뤄지면서 신사업 진출 금지 제재도 당분간 유예된다.
삼성생명은 종합검사 결과서를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